해외 여행갈 때 해외 여행자 보험 많이들 가입하시죠?
이 해외여행 보험과 관련하여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약관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이었는데요,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들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일어난 해외 여행보험은 카드사에서 매년 1년씩 무료로 가입시켜주는 해외여행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는 유학생 신분이었습니다.
유학 중 방학때 국내로 귀국을 하여 시간을 보내고
신학기가 시작할 때가 되어 거주지인 뉴욕으로 출국을 합니다.
이후 뉴욕에서 생활을 하다가 버지니아에서 유학중인 동생을 만나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던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보험자의 가족이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카드 회원책자를 보고나서
보험가입 사실을 알게 되어 보험신청을 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의 입장.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는 미국에 여행으로 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기 위하여 간 것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이라 할 수 없으며
비행기 티켓에 명시된 뉴욕이 아닌 버지니아에서 사망하였기 때문에
약관에서 정의한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험회사의 주장

당해보험 약관 제8조 제1항의 보상하는 손해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해외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피보험자 티켓 또는 패키지여행의 일정에 명시)의 사고를 담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피보험자가 방학 중 일시 귀국하였다가 다시 학업의 계속을 위해 출국한 행위는 해외여행 목적의 출국에 해당되지 않고,
보상의 대상이 되는 여행은 피보험자의 티켓이나 패키지여행의 일정에 명시되어 있는 여행에 한정되는데, 피보험자는 뉴욕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버지니아주에서 사망하였으므로 약관상 보험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보험자 가족의 입장


하지만, 피보험자의 가족, 즉 신청인은
해당 보험 약관의 면책사항에서 유학이나 연수 목적의 출국은 면책이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당해 보험약관 면책사항에는 “피보험자가 해외여행 중 운송수단 시운전 종사자, 단순육체노동자, 해안석유 및 가스개발에 투입된 단순육체노동자, 광부 또는 항공사진사, 폭발물취급자, 전기 및 기계작업종사자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유학이나 연수목적의 해외여행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타당함.






그렇다면 판결은?

신청인과 보험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가지고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렸는데,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우선, 해당 해외여행보험의 약관에서 해외여행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사전적 정의를 참고하였는데, 사전에서는 '일이나 여행목적으로 외국으로 가는일'이라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약관에 정의 되지 않은 사실을 해석해야할 일이 있을 때는 사전 등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한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2. 그리고, 해당 보험회사에서 해외유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의 상품명이 '해외여행보험' 이므로 위 해석은 타당하다는 것이 두번째구요,

3. 마지막으로 약관상 면책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유학이나 해외 연수도 보장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규정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책사항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안다면, 보장을 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보험 계약에서 보험자, 즉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위험을 규정하는 방식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포괄책임주의와 열거 책임주의 입니다.

열거책임주의는 보험사가 보장하는 사고 즉, 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그에 해당하는 위험일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구요,

포괄책임주의는 보장하지 않는 사고 즉 면책위험을 기재하고,
기재되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보험들이 거의 포괄책임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책임주의로 정의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위 보험도 이 포괄책임주의를 택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하지 않는 사고가 있다면,
해당 보험의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고 즉 면책사항으로 이것을 규정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해당 보험에서는 이에 대하여 기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시사점

이번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약관상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는, 여러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사항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된 결정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해당 약관을 명확히 숙지하고 있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약관이라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보험사의 말만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는 약관을 내놓는 경우는 보험사의 말이 아닌, 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려야만 하는 것이죠. 보험 약관은 보험사가 작성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약관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관에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는 해외 여행에 대하여 명확한 해석을 제시하였다는 것도 큽니다. 약관에 명확히 정의 내려져 있지 않는 사안은 통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사전적 정의를 따른 다는 것도 그렇구요.

마지막으로 무료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보험가입사실도 잘 모를 뿐더러 가입내용도 잘 모르는데요, 그것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가지 경우로 무료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케이블TV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카드를 가입하거나, 은행에서 적금/예금에 가입하거나,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여러가지로 무료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이런 상품들도 잘 챙겨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보험금의 보상청구 기간이 사고 발생 후 2년입니다. 그런데 보험가입사실도 모른다면, 청구가 가능한 것도 청구를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번 일로 인하여 보험사에서는 약관을 수정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판매된 상품의 약관의 경우는 변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수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기존에 해외여행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은 위 내용을 숙지해두고 있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보험을 가입할때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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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입된 보험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면? 보험리모델링이 정답이다!


사실, 보험이든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던,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재테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뭐, 종자돈을 마련한다던가, 자산관리를 잘한다던가, 노후자금을 모은다던가 하는 목적인데요,
어느 한가지에 치중한 재테크를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취약하게 되어
균형잡힌 재테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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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연령별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에 대해서 까막눈인 경우에나, 내가 잘 하고 있나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무료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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