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보험. 소비자의 권리는?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기초한 무형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그 제품을 사용해보고,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 교환을 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보험의 경우 사고가 난 이후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해보고 환불,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험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청약철회 등 계약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약 체결 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보험기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도 하구요,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되거나, 부당하게 다른 상품으로 전환된 계약된 계약은
부활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있는데도
이런 제도에 대해서 보험계약자들의 이해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 가입 후에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홈쇼핑에 혹!해서 보험을 가입하고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이런 후회도 많이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1. 보험계약 청약 철회.



청약철회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흔히 쿨링 오프 제도 (cooling-off system) 이라고도 합니다.

단, 전화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경우 1달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과 함께 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철회가 가능한 기간 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는 보험이 복잡한 보험계약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기초한 무형의 상품이고,
계약자는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직접적 이해보다는
주로 설계사의 권유에 의해 보험에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와같이 청약철회를 할 경우 계약자는 아무런 불이익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구요,
반환이 지연될 경우,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자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판매채널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요즘,
보혐로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청약 철회 신청후 처리가 지연 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이자 지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일부 보험의 경우 청약 철회를 제한없이 인정하게 된다면,
무상으로 보험기간 대부분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행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 철회의 예)
A씨는 보험료 부담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텔레마케터를 통해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나,
가입 직후 보험료 등 지출액을 따져본 후 보험료 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 청약 10일 만에 청약철회를 신청하여 보험료를 반환받음.



2. 보험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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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취소의 경우
아무런 이유가 없이 날짜안에만 요청하면 가능한 청약철회와는 달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① 보험회사가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주지 않을 때
    ② 약관의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
    ③ 계약자가 계약체결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


이같은 계약취소의 3가지 요건은 3대기본지키기 또는 품질보증제도 로 불리는데요,
계약자가 미리 약관의 내용을 알고 계약을 맺도록 함으로서
뜻밖의 불이익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험회사에 부과된 의무입니다.

이와 같이 보험계약의 취소를 할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일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는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이처럼 보험계약 취소는 청약 철회가 지난 후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불완전 판매를 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험계약 취소의 예)
A씨는 07.11.15 암보험에 가입을 하였으나,
계약체결시 약관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자필서명도 하지 않음.
08년 1월 보험기간 등 계약내용이 청약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고,
계약 취소를 통해 보험료를 받환 받음

관련판례)
약관내요을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청약을 유인하는 목적의 안내 자료 송부만으로는
보험회사가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3.9. 98다43342)


 


3. 보험계약의 임의 해지




상법 및 보험약관에 의거하여 원칙적으로 계약자는
자신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중도에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약당시에 발생한 해약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게 지급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될 수 있구요,
임의 해지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해지가 제한되는 경우.

① 피보험자 생존시에 연금을 지급하는 생존연금보험의 경우
    연금 지급이 개시된 이후 (제2 보험기간)에는 임의해지 불가.

    :  제2보험기간 중 임의해지를 해지할 경우
       사망에 임박한 계약자는 모두 임의해지를 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건강한 가입자들에 대한 연금재원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②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을 지급받는 수익자가 동일하지 않은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도 임의해지가 일정부분 제한.


    :  이 경우 수익자도 계약 유지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므로,
       계약자는 그 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험계약해지의 민원사례)
보험계약자 A씨는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보험계약 전부를 해약해달라고 하였으나,
연금 보험의 해약이 불가능하다는 보험회사의 안내를 받고 민원을 제기.
그러나 연금보험은 해지가 제한된다는 설명을 들은 후,
나머지 계약의 해약 환급금만 받음.


4. 보험계약의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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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해지(실효)된 계약의 부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전환 권유로 인하여 소멸된 계약의 부활이 있습니다.

①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의 부활
흔히 보험료를 두달동안 납부하지 못하고, 세달째 되는 달의 첫날이 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은 중지가 되는데요, 이를 실효라고 합니다.
효력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험법상으로는 실효라는 의미는 없고, 해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부활하여
실효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기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자가 다시 동일한 보험에 새로 가입하는 경우 번거로울 뿐 아니라
보험료가 인상되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계약자의 청약 및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약시에는 보험을 새로 가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구요,
실효된 기간동안 발생된 사고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암진단금과 같이 면책기간이 있는 담보는 부활 시 면책기간이 새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험료를 두달동안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실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설명드릴 경우인데요,

보통 보험이 실효되기 전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독촉한 후,
실효가 되었다는 서류를 가입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보험법으로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가입자가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실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동안 발생된 사고도 보험료만 납부하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시면 안되는게,
보험회사에는 서류 송장 기록과, 수취인 기록이 다 남겨놓기 때문에,
실효된 이후 사고가 발생되어, 보장을 받을 목적으로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을 하여도
서류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②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전환 권유 등으로 소멸된 계약의 부활
이것은 보통 설계사로 불리는 보험모집인이 별다른 비교안내 없이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가입하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계약 전환이 발생한 경우 원 계약을 부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험모집인은 해당계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는데요,
기존계약과의 비교안내 없이 기존계약을 실효, 해약하도록 권유하여
청약 시점 전후 3개월 이내에 원계약을 실효, 해약하게 되는경우를 부당한 계약전환으로 봅니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원 계약의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원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구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계약전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철저히 비교를 한 후 전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구요

비교안내를 받지 못하고 부당하게 전환된 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서 부활이 가능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민원사례)
다양한 암보장을 목적으로 00년 1월 암보험에 가입한 A씨는
설계사의 권유로 07년 6월 암보험을 해지하고 CI보험에 가입였으나
CI보험은 중대한 암만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어
07년 11월 종전계약의 부활을 요청함.





5. 보험계약의 무효.




지금까지 보신 청약철회, 계약의 취소, 해지, 부활과는 달리
법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무효사유

★ 타인의 사망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 암보험에서 암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
★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이런 식의 계약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가입은 꼼꼼히 비교해서! 가입후에도 계약자의 권리는 세심히 챙겨야!




보험은 가입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품을 구매하는 것 과는 다르지만,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내 권리가 어디까지인지 잘 챙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권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할 때에도
그저 아는 사람의 권유라고 해서 덥썩 가입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지금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보험을 가입할때도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연금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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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모든 것은 결국 재테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뭐, 종자돈을 마련한다던가, 자산관리를 잘한다던가, 노후자금을 모은다던가 하는 목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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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잡힌 재테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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