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그동안 몇번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용어도 보았구요,
자동차 상해, 자기신체사고 도 보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특약도 알아보았는데요

자동차 보험, 혹시 새는 돈은 없으신가요?          ( http://bulnabi.tistory.com/606 )
자동차 상해 vs 자기신체사고. 무엇이 다른가?    ( http://bulnabi.tistory.com/592 )
자동차 보험 가입시 알아야할 용어들.                ( http://bulnabi.tistory.com/578 )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사고가 났을 때 보상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은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고가 났을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고보상이 되는 것인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구요 ㅎ

그래서 사고보상에 대하여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머... 다들 아시거나 쉽게 알 수 있을테니
좀 특이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실 비율이나 그런건... 워낙 상황이 많아서 다루기는 힘들더라구요 ㅎ)



1. 사고가 나면 전부 다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경찰 올때까지 기다리기도 힘들고 시간이 넘 오래걸리니 차도 많이 막히게 되서요. 부상이 경미한데 신고를 해야할까요?

A : 부상이 경미해도 일단은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에서는 괜찮다 라고 헤어진다음에 병원에 1~2주씩 입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뺑소니를 했다고 이후에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다친 곳이 없다는 확인서나 (이것이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뺑소니를 했다거나 하는 등의 오해를 받는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상대방과 같이 가셔서 병원 의사의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경미한 물적인 피해만 발생할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보험을 어제 4월 7일 12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9시에 사고가 났는데, 이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자동차 보험은 24시부터 보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7일 가입한 보험은 당일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였다면, 대인 1은 보상이 가능하고 나머지 담보는 24시부터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차나 중고차 등을 처음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시간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제가 보험료를 분납으로 납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분납을 내는 달이었는데 깜빡하고 아직까지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고가 났는데, 혹시 제차가 무보험차량이 되는 건가요?

A : 보상가능합니다 ^^. 분납으로 할 경우 보통 고객들이 보험료를 깜빡해서 납부하지 못햇을 경우에도 납입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몇회 분납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 분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의 다음달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 달 분납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달이었다면 이번달까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4. 집앞 골목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굴러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상을 해야하나요?

A :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사이드브레이크가 풀려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5. 비슷한 경우인데요, 주차장에 공간이 부족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두고 주차를 해두었습니다. 다른 차량이 나가기 위해서 제 차를 밀었던거 같은데, 제 차가 다른 차량을 접촉한 사고가 발생하였더라구요. 근데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 다른 차량에 대한 물적인 피해와 고객의 차량에 대한 피해 즉 대물과 자차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차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되었을 경우에는 많지는 않지만 상대방도 일부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은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할증이 됩니다.



6. 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식대는 보상이 가능한 거 같은데, 보호자 식대도 보상이 되나요? 사고에 대한 피해로 병원에 입원을 하여 보호자도 옆에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

A : 환자의 경우는 치료를 위해서 먹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인과는 다른 식단으로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식대는 치료비로 간주를 하고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보호자의 경우에는 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고가 나지 않아도 식사는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과 상관없어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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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량을 주차해두었는데, 카오디오를 누가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니, 차량 타이어와 휠을 훔쳐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던데요, 이런 것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A : 두 경우 모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전체를 도난 당하였다면 그것은 보상이 가능하지만 차량의 부품을 일부만 도난 당하였을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경제사정이 안좋을 때 일부러 차량 부품을 직접 팔고 보험 처리를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대충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머... 생각 나는게 이정도여서 이만큼만 알아보았구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리플이나 방명록 등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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