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차량을 넘어선 지 오래.
1가구 2차량, 3차량까지 보유한 집을 찾아보는게 그다지 어렵지는 않은 일이 되버렸으니,

넓지도 않은 이 좁은 땅에 정말 많은 차량이 있는 듯 하다.

 

국토해양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732만5천대라고 한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09년 우리나라 인구수가 5006만 2000명이니...

2.8명당 한대꼴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어휴... 차들... 많기도 하다)

예전에는 집에 텔레비젼, 냉장고만 있어도 부자인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모든 집에 차량 한대 씩은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런데...

실과 바늘처럼 이런 자동차에는 꼭 따라오는 것이 있었으니...

바로 자동차 보험이다.

 

이 자동차 보험은 다른 보험과는 다르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보험이다.

(물론... 종종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무보험으로 다니는 차들도 있기는 하다.)

 




                             (내가 뭘 가입했는지 알아야 이런때도 대비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 어떻게 가입을 하고 계십니까?

그냥.. 설계사 나 지인이 알아서 해주겠거니... 라고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종종 내가 생각 하던 것과 다르게 가입이 되느니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 가입 후 증권과 약관을 받아보시면...

어떤 걸 가입했는지... 알아보십니까?

내 자동차 보험에 어떤 혜택이 있고, 가입할 수 있는 특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새 인터넷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기때문에

이런 용어들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였다.




 

자동차 보험 가입전 알아야할 용어들!

 


1. 대인1, 대인2, 대물, 자손, 자상, 자차, 무보험


대인1, 2
: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물 : 타인의 차량 및 재물을 파손시켜 손해를 입힌 경우

자손, 자상 :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자차 :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무보험 : 보험미가입 차량 및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


보상을 받는 담보들이다.


살짝 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대인 1
의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서 8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대인 2
는 대인 1에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것으로 부상등급에 관계없이 실제 발생한 치료비용을 보상 가능하며, 치료비, 위자료, 기타손해 배상금 과 휴업손해 비용이 지급가능하다.


대물
은 상대방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시킨
경우 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담보로,
수리비용 및 대차료, 휴차료 및 영업손실도 보상 가능하며,
소지품을 제외한 휴대품 2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다. (대물 1천만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휴대품과 소지품의 차이는 다시 한번 다루겠다)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상(자동차상해)
는 얼마 안되는 금액으로 꽤 큰 차이가 나는 담보인데,

두 담보 모두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급이 된다.


그러나 자손의 경우 부상등급별 한도 금액만큼만 보상이 되고, 본인 과실비율을 제하고 지급이 되는데 비하여 자상은 부상등급과 관계없이 발생 치료비가 모두 보상이 가능하고 본인 과실 과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여
상대 차량과 과실에 대한 이견이 있을 시 먼저 보상을 받고 추후 상대 과실만큼
상대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손의 경우는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하여 앞좌석 20%, 뒷자석 10% 공제하지만
자상의 경우는 이에 대하여도 공제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다.

추가글 : 아래 글에 자세한 내용 설명해두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상해 vs 자기신체 사고. 무엇이 다른가?  http://bulnabi.tistory.com/592
 (2010.03.20)



자기차량손해
를 뜻하는 자차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담보인데 휴차료, 대차료 등은 보상이 되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약으로 따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또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운전중이 아닌 경우에도
무보험자동차에 사고를 당하여 죽거나 다친 경우 최고 2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2.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


기명피보험자
는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는 보험가입자로서
실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아닌 자동차의 소유주로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동차란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를 뜻한다.

 



3. 휴대품과 소지품


휴대품
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 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
이란 휴대품 이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첨, 전자사전, 휴대용 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을 말한다.

 



                                    (요런건... 소지품으로 보상이 안된다)



4. 연령한정


피보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을 제한 하는 것
으로
21세 이상, 22세 이상, 24세 이상, 26세 이상, 30세 이상, 35세 이상, 43세 이상, 48세 이상 (모두 만 나이)
등으로 연령을 조절 할 수 있다.

운전할 수 있는 연령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보험료는 내려가지만,
연령 한정자 이외 사람이 운전을 할 경우에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운전을 하는 가장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연령한정을 정해야 한다.

 

또한 보험사별로 보험기간 중 만 25세에서 26세가 될 경우 생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만 24세 이상에서 만 26세 이상으로 변경되는 것도 가능하다.

 



5. 운전자 범위 제한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여 운전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
이다.


가족 및 형제자매 한정, 가족한정, 부부한정, 기명피보험자 및 1인 한정,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지정 1인 한정 등이 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은 피보험자만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고,
기명피보험자 및 1인 한정은 기명 피보험자와 지정한 1명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전할 사람 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보험사에 이야기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지정1인 한정의 경우 피보험자는 운전을 하지 못하고 지정된 1인만 운전을 하는 경우다.

 

부부한정은 기명피보험자 와 그 배우자 (법률혼 및 사실혼 모두 가능하다) 만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이고, 가족한정은 기명피보험자, 배우자, 피보험자와 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분들은 이제 부부한정이 가능하다!!)



머... 가족형제자매 한정은... 가족한정에다가 형제자매가 추가되는 것이고...

 

이것또한 물론 운전자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6. 그 외의 특약.


특약 이름들은... 각 보험사 별로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기때문에 몇개만 집어보겠다.

 

대중교통사고위로금, 주말교통사고위로금, 임시교통비담보, 렌트비용담보,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신가보상담보, 렌트비용담보, 사고수습지원금, 법률비용지원금, 긴급출동서비스 등이 있다.

 

대중교통사고위로금 : 대중교통수단에 탑승중 또는 승하차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시 위로금 지급.


주말교통사고위로금
: 주말 동안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보험금을 지급


임시교통비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1일당 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


차량전손시 제반비용 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느니 경우 한번의 사고가 가입한 차량가액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차량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신가보상 담보
: 차량의 최초 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차량이 사고로 차량 가액의 70% 이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차량 가액전액을 지급


렌트비용 담보
: 자차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종 차량을 렌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


사고수습지원금
: 대인1, 2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12급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경우 지급.


법률비용지원금
: 대인 1, 2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때 지원이 되며 피해자 사망시 또는 중상해시 지급이 되며
                        피보험자가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공소제기 된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의 방어비용을 지급.


긴급출동서비스
: 차량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한 처리가 요청될 때 사용 가능하며
                         보통 견인,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교체, 구난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이와 같은 특약들은 보험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각 보험사의 약관을 참고하시면 된다.

 



7.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인터넷 자동차보험


일반적인 보험은 지인이나 설계사로 통칭되는 영업담당자를 통하여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영업담당자에게 영업수당을 주어야한다.

그만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을하여 더 저렴한 보험료를 원하는 고객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영업담당자가 없이 회사와 바로 계약을 하고 회사에서 계약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다.




이 경우 동일 회사의 보험료와 보통 10~20%까지도 저렴한 경우가 있다.


이 정도 용어와 담보, 특약들만 알고 있어도 본인 스스로 보험을 설계할 수 있고,
증권을 보고 내가 어떤 것들이 들어 있구나... 아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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