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 보험관련된 용어나 설명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수가 자동차상해(자상), 자기신체사고(자손)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지난 번 글에도 설명을 해두긴 했지만, 이것을 정확히 한번 설명을 해봐야할 것 같아 글을 씁니다.

   [관련글]  자동차 보험 가입시 알아야할 용어들. (http://bulnabi.tistory.com/578 )



1. 보상 금액

사망보험료

자손 : 가입금액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자상 : 1억, 2억, 3억.

사망시 지급되는 금액으로 일단 금액 자체가 자동차 상해가 더 큰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상보험료

자손 : 상해 등급별로 보상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상 : 상해 등급과 상관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의 경우 위에서 보이는 표와 같이 각 부상등급별로 지급가능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500만원으로 가입했을때 사고로 인하여 상해등급 9급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3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9급의 한도액이 140만원이기 때문에, 14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보험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입한 금액 내에서는 급수별 치료비에 상관없이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사고의 경우, 치료비 300만원이 다 보상 가능한거죠.



2. 보상 범위

자손 : 부상 등급별 가입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만 보상 가능
자상 : 실제 소요된 치료비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 가능

위에 예로 든 사고를 계속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치료비 300만원 중 9급의 한도금액인 140 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나 위자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휴업손해가 100만원이 있어도 이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치료하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부상 급수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상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II 에도 같이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100만원도 보상 가능합니다.



3. 보상 처리

자손 : 쌍방 과실시 본인 과실부분만 청구 가능
자상 : 쌍방 과실시에도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본인의 보험사에서 100% 선보상 가능.
          이후 과실이 정해지면, 그 만큼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처리함.

사실 사고란게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차량이 뒤에 와서 확 받아버린 경우처럼 100 % 상대 차량 잘못!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경우보다는
너와 나, 양측의 과실이 애매하게 엃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면... 보상 청구 하는 게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 자기신체 사고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과실부분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 받고,
본인 과실 부분 만큼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처리를 요청해야해서 보상처리가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 상대방이 대인 1만 가입해 있거나... 무보험이라면...
정말 내 돈으로 하고 말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받는데는 시간이 정말 오래걸립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100%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합니다.
게다가 상대방과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그때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 처리를 합니다.




4. 안전벨트 공제

자손 :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좌석 20%, 뒷좌석 10% 공제후 보상처리
자상 :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고 보상처리함.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적게 나온다면 많이 속상할 겁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이런 것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해서 총 지급되는 액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휴게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던 A씨는 이 사고로 상해 8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2개월간 치료비 500만원, 휴업손해 28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기신체사고 사망 5천만원, 부상 3천만원을 가입한 경우와
자동차상해 사망 1억, 부상 2천을 가입한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가입시.

치료비는 500만원이 나왔지만, 부상 3천만원 가입시 8급의 보상한도액이 360만원이므로,
360만원만 보상 가능합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앞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므로 20 % 공제하여 72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8만원 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상해 가입시.
치료비의 경우 부상 급수별 한도액이 없으므로 500만원 전액 가능합니다.
휴업손해 280만원도 보상 가능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30~50만원 정도 이므로) 30만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10만원 입니다.


자동차 상해가 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사고내지 않고 조심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설계조건 : 1999식 아반테 1.5, 보험가입경력 없음. 만30세이상 운전.
              대인 I, II, 대물, 자차, 무보험, 긴급출동 동일.
              자상, 자손 만 다르게 설계함.


우선 국내 최대의 보험 서비스 회사인 인슈넷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인슈넷은 보험 독립대리점의 보험포탈로, 기업신용등급 1위로 평가받는 보험서비스 회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뿐 아니라 장기보험도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험 가입이 필요하실 때 한번 이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인슈넷 바로가기


자기신체 사고 가입시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해 가입시 금액입니다.


자기신체 사고 로 가입할 경우 평균 보험료가 77만 3484원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해로 가입할 경우의 평균 보험료가 81만 7655원 입니다.

4만 4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이렉트 보험으로 한번 금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쌍용화재에서 만든 인터넷 전용 자동차 보험인 이유 다이렉트 보험에서 한번 알아보죠.



이유 다이렉트 보험 바로가기


자기신체사고 가입시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상해 가입시 입니다.


자기 신체사고 가입할 경우와 자동차 상해로 가입할 경우
2만 5천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가 그다지 큰 금액의 차이는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의 혜택을 봤을 때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자동차 상해가 좀 더 보험가입자에게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글은 이걸로 마치구요,

다음에는 보험비교견적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겠네요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