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은 자동차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쓴 적이 있듯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1732만5천대로
인구 2.8명당 자동차가 1대씩 있는 셈이라고 합니다.

사실, 길거리 어디에도 차가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서 자동차를 빼놓고는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우리 삶에서 자동차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자동차 사고도 정말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무보험차다, 대포차다 해서 사고가 나도 보상이 되는지를 걱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 책임보험에도 미가입한 완전한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습니다만, 가해자는 돈이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책임보험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여서, 가입하지 않은 차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은 차에 의하여 사고를 당했을 때는 피해자에게도 최소한, 책임보험만큼의 보상은 해주기 위하여 정부는 책임보험료 중의 일부를 모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정부보장사업에서 책임보험 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음주운전 사고시 가해자가 음주운전 관련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내지 않겠다고 버티는데요, 이런 경우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A : 가해자가 음주운전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사고를 일으키면 가해자는 보험사에 음주 면책금 (대인배상 200만원, 대물배상 50만원)을 내야하는데요, 가해자가 이 돈을 안내더라도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을 해 준 후, 나중에 가해자에게 음주 면책금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만약 끝까지 안내면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만 해당되는 경우에도 음주 면책금은 내야 합니다.





3.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요, 가해자가 뺑소니를 쳐서 못잡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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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부보장 사업에 의해서 책임보험 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질문에서의 보험에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와 같이 보유불명 차량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뺑소니)도 정부보장 사업에서 책임보험 만큼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보장 사업보상에서 책임보험 만큼의 보상한도가 초과가 될 시에는 내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서 무보험차상해 담보도 가입을 하였다면, 2억원 한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운전 중 정상주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급히 핸들을 틀다보니 가로수를 들이받아 크게 다쳤습니다. 중앙선 침범한 차량은 힐끔 쳐다보고는 그냥 가버렸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가해차량은 뺑소니에 해당되나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비록 직접 접촉하지 않은 비접촉 사고지만,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때문에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으로 간주되어 그 차량에 사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것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5.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와 택시가 충돌을 하여 버스 승객이 크게 다쳤습니다. 버스와 택시가 서로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며 과실에 대해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 경찰조사가 지연되어 조사 결과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버스 승객의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경찰 조사가 끝날때까지 치료를 못하게 되나요?






A : 버스 승객은 누구에게 과실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무과실 책임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차가 과실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버스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우선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택시가 신호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버스가 가입한 보험사는 택시의 보험사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여 받아내면 됩니다.





6. 출퇴근 혼잡시간이어서 교통경찰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신호기와 경찰관의 수신호가 달라 교통신호에 따라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어느것이 우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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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신호기가 녹색불이더라도 경찰관이 멈추라고 수신호를 보냈다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경찰의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낼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됩니다.





7. 그렇다면 교통신호기와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다를때는 어느것이 우선인가요?




A : 교통경찰이 해야할 일을 모범 운전자가 대신하는 것이니만큼, 모범운전자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도로교통법 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유공 운전자의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일 경우, 수신호 우선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녹색어머니회 같은 자원봉사자들의 수신호는 법적 효력이 없어 위반하더라도 신호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응급환자를 태운 대학병원 구급차가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 신호에 맞게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을 하여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구급차 기사는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A : 구급차는 신호를 지키기 않고 주행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방 주시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무리하게 주행하다 사고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 29조에 의거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선을 넘어 달릴 수도 있고 교차로 신호가 정지신호라고 하더라도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통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통행'해야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비록 긴급 자동차로서 우선권이나 특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9. 제 차를 운행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담보인 자기신체사고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안않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A 자기신체사고, 즉 자손보험금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앞좌석 (운전석 및 조수석)의 경우는 20%, 뒷좌석은 10%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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