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보험가입여부부터 확인한다.
이는 모든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대방 차량이 보험에 들어 있으면, 무조건 보험처리만 하면 다 보상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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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상대방차량이 모든 담보에 다 가입한 "전담보" 가입한 경우라면?

이럴 때라면 내가 내야할 돈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하지만, 자차, 대인, 또는 대물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종합보험에 들었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하느냐?"
또는 "내가 사고 피해자인데 왜 부담을 해야하냐?"며 항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된다.
그리고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민원을 걸기도 한다.

하지만, 아무리 종합보험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니, 하나씩 알아보겠다.

부품의 감가상각 비용




사고차량을 수리할 경우에 그 차량의 주요 부품을 새 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상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하면, 엔진, 미션, 적재함 assy, 완탑,
뒤펄런셜캐리어(4륜 또는 후륜 자동차의 뒤바퀴 축) 등을 말한다.

과거에는 화물차의 타이어도 감가 상각 적용하여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하였으나, 현재는 감가적용 대상이 아니다.

위 부품을 감가상각하여 적용하는 이유는 전체 차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부품으로,
새부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차량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게 있기 때문에
'이득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감가상각 된 만큼 차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이다.

만일 이러한 부품의 교환이 예상되는 경우,
중고부속으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sub 엔진 교환 등 일부 교환을 한다면,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골동품, 미술품과 휴대품에 발생한 손해




대물배상에 있어서 남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탐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긱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이유는 객관적인 가치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골동품의 경우, 골동품 수집가 입장에서는 가치 있는 물건이지만,
감가상각이라는 면에서 본다면 사용기간이 다 지난 폐품에 지나지 않으며,
미술품, 서화 등도 감정하는 사람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이다.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의 손해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분실이나 도난의 경우, 피해발생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지품 훼손에 대해서는 피해사실이 확인되므로
피해자 1인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한다.

병원에서 자동차보험 적용 안되는 품목




대인 피해자의 경우, 가끔 병원에서 자동차보험에 적용이 안되는 품목이 있다며
무통주사, 선택진료비, 특수바늘 등을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무조건 자동차보험에서 인정이 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상 필요한 행위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도 인정이 되므로
병원에서 본인 부담을 하라는 치료내역이 있다면,
그것의 정확한 내역과 담당의사의 소견서도 받아두어야 한다.

병원에서 발생되는 것 이외의 환자용 기저귀나 욕창방지용 에어매트 등 의료용품의 경우도
본인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환자 관리나 치료 상에 부득이 발생된 부분은
본인 부담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보호자 식대나 간병인 비용은 왜 보험처리가 안되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환자의 식대는 치료 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에 치료비용으로 지급이 되지만,
보호자의 경우, 사고와 무관하게 늘 식사를 하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는다.

간병인 비용의 경우, 기본적으로 입원비에 병실관리료와 환자관리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자 관리의 책임이 병원에 이기 때문에 지급 되지 않는다.
(병원에서 환자관리를 제대로 하는지와는 별개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전체담보가 모두 가입되어 있어도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지급 기준상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 내용은 지급 기준에 따른 내용이라는 것이다.

자동차 약관의 초반에 나오는 배상책임부분의 지급보험금을 살펴보면,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or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피보험자가 배상해야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식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200 만원짜리 명품 가방으로 들고 가다가 사고로 가방이 찢어지고 수리마저 불가하게 되었다면,
자동차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1인당 200만원 까지만 실손보상이 가능하니
200만원만 지급될 것이다.

그럼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해야할까?
지급기준에 의하면 자동차보험에서는 200만원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럴 경우, 소액소송을 통하여 나머지 금액을 판결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골동품이나 고서화 같은 예술품도 마찬가지다.
무조건 보상이 안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경우에는 소액소송을 통하면 된다.
소액소송은 변호사 선임없이 혼자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물론 차량담보의 경에에는 배상책임이 아니므로 소송으로도 방법이 없다.
즉 자동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자동차 보험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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