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보험.

다른 보험은 가입하지 못하더라도 의료실비 보험은 꼭 가입하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의료실비 보험은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할 보험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얼마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합병원 진찰료를 전액 환자가 부담하고
본인 부담율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벼운 진병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환자가 몰리게 되어
환자들을 분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의사 초진비용을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하거나
상급 종합병원의 본인부담율을 현행 60%에서 70~80%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10%가 늘던, 20%가 늘던 별로 신경이 안쓰이겠습니다만,
일반 서민들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계 비용이 커지니 미국처럼 아파도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끙끙 앓는 환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실비를 보장해주는 의료비 보험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의료비 보험이 있다면
국민들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 느끼며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테니 말입니다.

그러면 의료실비 보험이 무엇이고,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이란?




흔히들 민영의료보험, 실손보험, 실손보장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의료실비보험을 일컫는 말인데요,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피보험자가 부담한 병원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통원, 입원, 수술 등의 목적으로 병원을 다녀온 후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이러한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식대 등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이용료 : 특진료, MRI, 초음파 등
통원제비용 : 검사료, 투약/처방료, 주사료 등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약국의 약제비


여기서 보시면 기준병실과 상급병실 이용료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블로그나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상급병실이라는 것은 1인실, 2인실을 뜻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있고,
기준병실은 6인실을 이야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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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준병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준병실이란, 그 병원의 기준이 되는 입원실을 뜻합니다.
이것은 병원별로 6인실이 될수도 있고, 4인실이 될수도 있고, 또한 2인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입원한 그 병원의 가장 일반적인 병실이 몇인실이냐에 따라 기준병실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병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병원의 기준병실 이상의 병실을 뜻하는 것이구요.

결국 기준병실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기준을 정해서 몇인실이다를 정한게 아니고,
그 병원에서 기준으로 삼는 병실이 몇인실이냐에 달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의료실비보험은 어떤 식으로 보상이 이루어질까요?




실손의료비, 무엇을 보상하나?




큰 병원에 다녀온 후 영수증을 보시면
급여부분비급여부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뜻하구요
그래서 급여부분은 국민건강보험 부담부분과 본인 부담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급여부분에서
입원시에는 20% 정도를, 그리고 외래 치료시에는 30~50% 정도를 본인 부담하며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부분은 입원시에는 80% 정도, 외래 치료시에는 50~70% 정도가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00% 본인 부담을 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에는
선택진료비, 식대, 상급병실료 차액, MRI, 초음파, 레이저 치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런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고객이 병원에 납부하는 최종 금액이 됩니다.



입원치료시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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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시와 통원치료시 보상이 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원을 할 경우입니다.

2009년 10월 1일자로 보험법 개정안이 시행이 되어
그 전에는 발생한 치료비용을 100% 보장을 하였으나,
2009년 10월 1일 이후에는 본인이 납부한 비용 중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하고 90%가 보장이 됩니다.
그러나 보장이 안되는 고객부담금의 최대 금액 200만원 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비용이 3000만원이 발생을 하였을 경우
90%만 보장이 될 경우 2700만원이 보상이 되어야 하지만,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최고 한도는 연간 200만원까지이기 때문에
2800만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급병실료 차액은 50%만 보장이 되는데요,
보상한도는 1일 평균 10만원까지 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나 산재보험처리가 되어 국민건강보험 미적용 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여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통원 치료시 보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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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통원치료를 했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통원치료를 했을 경우는 외래 진료비와 약국 약제비가 들어갑니다.
이중 외래 진료비는 본인부담금에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하구요.
공제금액의원, 보건소 1만원, 병원 1만5천원, 종합병원 2만원입니다.

또한 하루에 의원 및, 병원, 종합병원을 중복으로 방문할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했다거나 이관을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2만원만 공제를 합니다.
의원 1만원에 종합병원 2만원을 모두 공제하지는 않구요.

그리고 약제비용은 본인부담액의 100% 중 1회당 8000원을 공제하고 보상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2009년 10월 1일 이후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내용이구요.
가끔 인터넷을 돌아다니시다보면, 생명보험사는 이런 실손의료비가 없는 것으로 기재된 곳을 보게되는데,
생명보험사도 손해보험사와 똑같은 실손의료비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것들.



그러면 이런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치과치료 및 한방치료,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인간면역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선천성 뇌질환 및 정신과질환, 행동장애,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비만 및 비뇨기계 장애,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인한 입(통)원
  • 병실료 차액의 50%
    (단, 병실료 차액의 50%가 1일 평균 10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포함)
  •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의치, 의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손해
    (단,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제외)
    기타 약관에 명시된 보상하지 않는 사항


일반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 사항이 이렇습니다,

각 보험 약관의 제일 뒤쪽을 보시면
보장하지 않는 담보에 대해서 보통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질병입원의료비에서는 보통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산후기로 인한 입원
  • 선천성 뇌질환
  • 비만
  • 비뇨기계 장애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인공유산,
  • 영양제, 종합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 성장 촉진과 관련된 비용
  • 이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등의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


등이 보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은 이 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보험보다도 먼저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입니다.

아픈데도 병원비가 부담이되서 병원에 못가는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온라인 보험비교사이트 및 비교견적 추천




지금 다양한 의료실비보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의료실비보험을 가입할때도 의료실비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의료실비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보험비교몰[링크] 국내 모든 의료실비보험에대한 정확한 비교견적 제공. 메일로 견적가능한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몰닷컴[링크] 신뢰도 높은 보험비교 견적 제공. 각종 보험비교 신청 가능한 보험비교사이트.

 

 


좋은 보험 잘 찾으셔서 병원 치료를 받더라도 꼭 여려분이 낸 의료비용을 돌려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가입해둔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정답은 보험리모델링!!


사실, 보험이든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던,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재테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뭐, 종자돈을 마련한다던가, 자산관리를 잘한다던가, 노후자금을 모은다던가 하는 목적인데요,
어느 한가지에 치중한 재테크를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취약하게 되어
균형잡힌 재테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적자금에 맞춘 재무설계라던가,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는다던가,
본인의 자산관리나, 보험리모델링 등 여러가지 경우에 맞는 무료재무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별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에 대해서 까막눈인 경우에나, 내가 잘 하고 있나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무료잖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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