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글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핵심을 제대로 짚어서 작성된 글은 거의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에 대한 글을 한번 쓰려 합니다.

우선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자동차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떤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책임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줄여보자는 것이 바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 시 발생하는 책임을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서 나눠서 보장을 하는데요,

근데,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긴 하는데...
어떤 책임이 발생할까요??



자동차 사고로 발생되는 책임


쉽게 말씀드리자면,

1. 돈이 들어갑니다.
다친 사람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치료비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장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일체를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도 사고가 없었던 것 처럼 말끔하게 수리를 해야하니, 수리비가 들어가고
그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이용해야해서 렌트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렌트비도 발생합니다.

2. 징역을 살아 전과자가 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대가로
현행 형법에 정핸 행위의 경중에 따른 신체적 구속이 되는 형벌(징역형)을 처벌받게 됩니다.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구요, 또한 자신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결에 입각하여
형벌의 내용이 평생 기록으로 남아 따라다니게 됩니다.

3.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내용에 따라서
면허가 정지된다던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좀 더 유식하게 표현하자면.....

민사적 책임 -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형사적 책임 - 징역, 금고, 벌금 등
행정적 책임 - 면허 정지, 취소 등

이 중 민사적 책임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모두 가해자가 고스란히 져야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정의


그러한 책임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인데요,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운전자의 비용손해를 보장한는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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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주변에 자동차 사고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못보셨다구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구속 사유



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라는 법률 때문에 그러는데요.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든 실수든 누구나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사유를 정해두지 않으면
운전자는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내용에 따라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보험 또는 공제보험의 대인 II 담보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11대 중과실, 사망, 도주, 중상해, 스쿨존 사고는 예외로 구속 사유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피해자측과 형사 합의를 해야하는데요,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럴 경우 형사합의 지원금 등이 지급이 되고는 합니다.

그런데... 사망, 도주는... 알겠는데,
11대 중과실과 중상해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11대 중과실 사고란?


11대 중과실 사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11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에서도 엄히 처벌하는 사고로서
자동차 보험에서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측과 형사합의가 있어야만 한답니다.




중상해란 ?



그러면 이번에는 중상해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건 2009년 2월 26일에 변경이 된 내용인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항 본문 내용과 관련하여
"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이런 중상해 개념은 위와 같은데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불치, 난치에 이르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판단은 경찰, 검찰, 법원 등에서 하겠지만요.




운전자 보험의 주요 담보



이러한 운전자보험의 핵심 담보들에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생활안정지원금, 긴급비용,
운전중 사고 위로금 등이 있습니다.

그 담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보험자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한도로 지급함.
과거 형사합의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있던 담보인데요,
예전에는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과 상관없이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가해자가 보험사에 운전자 보험을 여러개 가입하고
고의로 노인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실제 형사합의금에 비해 많은 보험금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담보명이 바뀌면서
가입한 금액 내에서 소요된 형사합의금 만큼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비례보상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대문에 여러 보험사에 각각 보험을 가입하였더라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형사합의금 소요된 딱 그만큼만 받을 수 있답니다.

보통 한도는 피해자 사망시 3천만원, 중상해시 3천만원,
그리고 부상 정도에 따라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로 나뉩니다.


2. 벌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 중 인사사고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벌금형이 부과가 된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벌금을 지급함.
이 역시 비례보상이 되는 담보구요, 보통 보장금액은 2천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알아두셔야 하는게요
주차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가 벌금 담보에서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저런건...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정해놓은 행위인데
그런 것을 보험으로 보장을 한다는 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행동이 되겠지요.

그래서 과태료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행정처벌로 나오는 것이지 법원에서 부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3. 방어비용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고나 공소제기(약식기소는 제외됩니다.)된 경우
또는 약식기소되었으나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보장.
단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나 검사가 법원의 약식명령을 불북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흔히 변호사 선임비용이라고 부르는 담보입니다.


4. 면허정지/취소 위로금

자동차 운전중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피보험자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되었을 경우 보상.
정지의 경우 보통 60일을 한도로 1일당 1만원씩 보상을 하고
취소는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되는 그 사유가 자동차 사고여야 합니다.

정지는 40점, 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이면 각각 정지/취소가 되는데요,
취소를 예를 들면, 인사사고로 인하여 115점이 되었는데,
면허취소가 될 때 과속으로 15점을 받아 130점이 되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면허취소위로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5. 생활안정지원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대인사고로 구속이 된 경우 지급되는데요,
보통 구속 1일당 3만원, 180일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담보들도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일반 승용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일반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도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상 면책이 적용되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명확한 차이를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 그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1년인데, 운전자보험인 기간이 길다라는 것 이외에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보험은 사고피해자를 위해서 가입을 하여야만 하는 것이지만,
운전자보험은 바로 나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보험인데요.

자동차보험 이외에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 보험과 비교하여 장점은 ?



1. 10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완벽한 대비이다.
10대 중과실 사고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이 있다. 최근 법률개정으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런 사고들에 대한 보장이 안되는 부분이지만 운전자보험에서는 음주와 무면허운전을 제외한 중과실에 대해서도 사고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계약내용에 따라 실손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2. 보험료의 할증을 지원한다.
자동차사고를 내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사고를 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상태라면 할증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을 대비할 수 있게 된다.

3. 운전자의 입원에 대한 대책이 확실하다.
과실에 상관없이 운전자가 입원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되는 것과 별도로 치료비와 입원기간 동안 임시생활비가 지급되어 운전자의 생활안정도 보장해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운전을 직접으로 하는 직군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점으로 인해 운전자보험은 필수라 하겠다. 

4. 운전자보험이 보장하는 보험료지급의 지속성이다.
운전자보험은 사고의 횟수와는 상관없이 사고가 나는 대로 보장범위에 나와있는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운전횟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유리하며, 특히 운전이 서툰 초보운전자에게는 꼭 필요한 보험이다. 

5. 부가서비스에 대한 부분이다.
운전자보험에서는 긴급견인비용이나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혹은 면허 취소 위로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부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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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운전자보험을 잘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운전자 보험을 잘 고르기 위해 확인할 사항



1.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보험이 좋다.

흔히 '홈쇼핑 보험' 이라 불리는 보험들이 나오면서 보험료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세트형으로 금액 조정이 안되는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조금 늘이고 싶다, 방어비용은 줄이고 싶다 라는 개인적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입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개인별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정할 수 없다면, 금액들이 크게 되어 있는 것들이 좋습니다.



2. 보험담보를 선택(추가/제외) 할 수 있는 보험이 좋다.

마찬가지로 세트형으로 나오는 보험들은 담보해지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실비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서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세트형으로 묶여있어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려면 무조건 상해의료비까지 가입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느데요
이런 경우 상해의료비 담보를 제외할 수 있는지 와 같이
가입하려는 담보들을 선택하여 고를 수 있는 보험이 좋은 보험일 것입니다.



3. 이미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중상해 부분이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의 보험을 해지하고 중상해까지 포함되는 최근의 보험으로 가입하는 방법이구요
다른 하나는, 기존의 보험을 유지하고 중상해만 보상되는 특화형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두번째 방법을 적극 추전드립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것이 중간에 해지할 경우,
만기환급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해지하는 시기에 따라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 보험은 중간중간 계속 갈아타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게다가 기존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중상해만 처리되는 특화된 운전자보험이 저렴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4. 기간은 길게! 순수보장형으로!!
아니, 이왕이면 만기환급형이 더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은 조건일 경우 순수보장형이 15000원이라면 만기환급형은 5만원 가까이 합니다.
차라리 순수보장형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적금이나 펀드를 가입하는게
더 금전적으로 유리합니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그렇고... 만기까지 가도 그렇구요)




현재 메리츠화재 파워Mate 운전자 보험이나 LIG, 동부화재 등의 운전자보험이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가입을 하던 내게 맞는 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나에게 맞는 보험과 다른 사람에게 맞는 보험은 당연히 다르니까요.

보험비교사이트 들이 많이 있으니 그런 곳을 통해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방어비용, 벌금 등의
보장금액이 높은 상품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운전자 보험 꼼꼼히 비교한 후에 가입하자!


지금 거의 모든 보험사에서 다양한 운전자보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도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운전자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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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보험이든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던,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재테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뭐, 종자돈을 마련한다던가, 자산관리를 잘한다던가, 노후자금을 모은다던가 하는 목적인데요,
어느 한가지에 치중한 재테크를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취약하게 되어
균형잡힌 재테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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