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월드컵은 SBS 단독중계가 확정된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
그러나 SBS 단독중계로 인하여 시청자들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이 되었을 지 몰라도
4년에 한번 오는 월드컵 분위기가 영 살아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한다.

그런데, KBS 는 SBS 단독 중계가 배가 아파서였을까? 이런 월드컵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얻는 행동을 하고야 말았다.







바로, 카라의 월드컵 송 '위 아 위드 유'(We 're with you)가 KBS 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은 것.

이러한 사실은 KBS 예능제작국장 명의의 사내 공지를 통하여 "상업적 의도가 포함돼 있는
월드컵 송은 KBS 예능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없다" 며 "예능 제작국에 출입하는 관계자는
간접 광고의 소지가 있는 노래나 뮤직비디오 방송을 요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침을 통해 전달되었다.






물론, 카라 뿐 아니라 김장훈-싸이의 '울려라 다시 한번' 과 황선홍 밴드의 'The Shouts of Reds'도 같이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김장훈-싸이는 SK 광고에 이용되고 있고, 황선홍 밴드는 KT 광고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카라는, 상업광고를 통해서는 본 적이 없다.

카라의 월드컵 송 '위 아 위드 유'는 현재 SBS의 월드컵 경기의 3D 방영 캠페인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카라의 경우는 김장훈-싸이, 황선홍 밴드와의 경우와는 방향이 다르다. 두 팀의 곡은 직접적인 광고 삽입곡으로 간접광고의 우려가 있어서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지만, 카라의 경우는 그저 KBS의 월드컵 중계 불가에 따른 분풀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비록 KBS 는 두 팀과 같은 이유로 금지처분이 내려진 것 이라고 설명을 하였지만, 노래를 듣고 월드컵을 보는 것이 간접 광고인가? 노래를 듣고 3D로 방영되니 TV를 사자! 라고 시청자가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3D TV를 광고한 것이 아니니 상품에 대한 광고가 성립되지 않고, 오히려 내수 경제 증진 효과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SBS를 통해서 월드컵을 보지마! 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은 방송 불가 판정인 것인데... 이는 결국 방송사 간 다툼에 연예인을 희생시킨 경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속쫍은 김비서 씨께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막말로, 발표 되는 노래 중에서 어느 노래가 상업적이지 않을까 싶다.

 
간접 광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와 주의를 받은 꽃보다 남자, 1박 2일





요새는 PPL을 이용한 드라마 내 간접 광고가 많은데, 그럼 KBS는 이들도 전부 방송 금지 처분을 내릴 것이며, 광고 모델로 활약하는 연예인 CF 스타는 모두 KBS 방송 금지 처분을 내려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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