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에 경찰 차량을 포함한 차량 2대와 충돌 후 도주한 사실이 24일에야 보도된 권상우에 대해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가 26일 오전 스포츠서울닷컴과의 통화에서
"권상우는 뺑소니 혐의가 없다"며 "이번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54조 1항인 사고후 미조치로 조사되었으며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 이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며 뺑소니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할 때만 해당되는 사안 이라고 하며
권상우는 물건만 파손하고 인명피해가 없어 사고 후 미조치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다고 하는데요.

즉 이 교통조사계 관계자라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뺑소니는 인명 사고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 는 듯 합니다.


(사고 당일 시사회에 참석한 권상우. 이미지출처 : 다음 movie)




하지마, 재미있는 사실 한가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의한 법률 등을 살펴보아도
뺑소니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54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제 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 (이하 "운전자 등" 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뺑소니시 처벌된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을 보지요.
그곳에도 뺑소니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주라는 말이 나올 뿐이죠.

제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 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조 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뿐 아니라 법률 전문을 봐도 뺑소니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도주 또는 유기라는 표현만 있습니다.

즉 뺑소니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자면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법률용어로는 '도주'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강남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가 이야기한 뺑소니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바로 전에 언급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의 도주차량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3항은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자가 구호의무를 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사고장소로 옮겨 버리고 도주한 때에만 적용이 되지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후 구호의무를 행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버리고 도주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형량 또한 중하게 처벌이 됩니다.





그러나 권상우 씨의 사고에는 다친 사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차량 두대를 충격하였으나, 차량 한대는 주차된 차량이었고, 또 다른 차량은 권상우씨가 후진하다 충돌한 경찰차였습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뒷목을 잡고 병원부터 가겠지만, 경찰차였기 때문에 아마 병원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친 사람이 나오지 않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이 불가능 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 상대가 다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뺑소니로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처를 주고받도록 하고 있으나, 권상우씨는 이것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상대차량이 경찰이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뺑소니 사고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뺑소니와 법원에서 판단하는 뺑소니와 괴리가 발생합니다.
"뺑소니" 라는 용어가 어디에서 딱히 정의되어있지 아니한 까닭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뺑소니라는 용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할까요?
명확한 법률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라는 말은 대인뺑소니와 대물뺑소니를 모두 포함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주차된 차량을 다른 차량이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달아나는 것.
이러한 것도 통상적으로 뺑소니 사고를 당했다고 표현을 하곤 합니다.
즉, 인명피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다른 차량, 인명의 피해를 입히고 달아나는 모든 행위를 모두 뺑소니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도

뺑소니 [명사] 몸을 빼쳐서 급히 몰래 달아나는 짓. 

이라고 정의 되어 있습니다.

즉 이 것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뺑소니의 의미이고,
법률상 사용하는 뺑소니라는 용어는 그 중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권상우는 뺑소니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권상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 받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지 않았을까 합니다.



p.s. 경찰의 이번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이 표현 '사고 후 미조치' 라는 용어가 사고 운전자들 사이에 유행어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발언으로 인해 대물 사고를 내고 도망가놓고
뺑소니 사고가 아니다고 우기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