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가입해야하는 것이 잇는데요,
그런데 가입내용을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를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더라구요,

자기신체사고에 가입을 하면
자동차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담보는 자기신체사고 이외에도 자동차 상해 가 있는데요,

고객의 입장에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요,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 보다 보험료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보다 자동차 상해가 지급금액이나 지급 기준 등에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를 가입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얼마나 가입하고 있나?





자동차 상해 담보의 경우, 사실 가입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보험료가 자기신체사고보다 비싸서 그런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자기신체사고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런가요?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담보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장점으로 인해서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신체사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상해 담보는 무엇인가?




자동차 상해는 피보험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 의 사고로
자신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망, 부상,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입니다.

자동차 상해는 대인배상 II 담보와 동일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보상이 되구요,
쌍방과실 사고시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
본인 과실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 후유장해는 1억, 2억, 3억원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부상시에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약 3만5천원에서 5만 6천원정도로 많이 비싸지는 않습니다만,
자기신체사고가 대략 2~3만원정도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기신체사고보다 대충 1만 5천원에서 3만6천원 정도 비싸기는 합니다.








자기신체사고와 비교한 자동차 상해의 장점




자기신체사고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긴 하지만
(하지만 그 금액도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군요)
자동차 상해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비교하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다면 아무런 장점이 없는 담보가 되버릴지도 모르겠지만,
자동차 사고는 때와 장소에 대한 예고가 없기에 보험으로 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상해 담보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 부상 등급별 보상 금액의 한도가 없다!
     ▶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의 휴업손해나 위자료도 보상 가능하다!
     ▶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공제가 없다!


모두 보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장점들인데요,
그러면 이들 장점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상 등급별 보상 금액의 한도가 없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각 부상등급별로 보상가능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상 1,500만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고가 다 1,500만원이 보상되는 것이 아니고
사고시 부상 등급에 맞는 보상액까지만 지급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500만원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사고로 인한 상해등급이 7급이 나왔다고 한다면,
치료비가 5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250만원이라서
250만원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는 이와 다릅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보험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가입한 금액 한도 내에서는 급수와 상관없이 치료비가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 예를 든 사고의 경우 자동차 상해에서 부상 1천만원을 가입하였으면
소요된 치료비 500만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신체사고는 부상 1,500만원이고, 자동차 상해는 부상 1,000만원으로
자기신체사고의 금액이 더 커보이는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자동차 상해가 더 많다니...
자동차 상해에 가입을 해야겠습니다.








2. 실제 소요된 치료비 이외의 휴업손해나 위자료도 보상 가능하다!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이에 대한 휴업손해나 위자료 전혀 없습니다.
휴업손해가 2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해도 이것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실제 소요된 치료비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는 치료를 위해 발생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든 사고처럼 치료비 800만원과 발생한 휴업손해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보험사별로 부상등급별 위자료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대인배상 II의 지급기준에 맞춰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속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는 쌍방과실 사고시 보상처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 이라거나 본인 100% 과실 일 경우에는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자동차 사고가 역주행이나 후미추돌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금씩이라도 양측의 과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기신체 사고는 상대방 과실비율만큼 먼저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받고,
본인의 과실부분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그 과정이 귀찮고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에는 보상과정이 신속합니다.
상대방과 본인의 과실비율에 상관없이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100% 선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대방과 본인의 주장이 서로 달라서
과실비율을 책정하기 어려울 때 정말 유리한 담보인데요,

요새 사고를 보면 양측의 주장이 너무 다른 경우를 많이 보게됩니다.
그러면 아픈사람 먼저 치료해주지... 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양측 보험사에서 보상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를 보게되는데요,
자동차 상해에 가입을 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 없이 먼저 본인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과실이 정해지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 보험사에다 청구를 합니다. ㅎ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날 때 가장 편리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4.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공제가 없다!





사고가 날 때 안전벨트를 안메고 있으면 보험료를 덜준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보신다구요?

자기신체 사고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면 앞좌석은 20%, 뒷자석은 10%를 공제한답니다.

그러나 자동차상해에 가입이 된 경우라면
이와 같은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공제가 없이 전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상해와 자기신체 사고의 보상금액 차이




지금까지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좋은 점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얼마나 좋은지가 쉽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시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가 어떤 차이가 발생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내용)

출퇴근을 자동차로 하는 A씨는 정지신호로 바뀐것을 미처 보지 못하여
정차한 선행 차량을 후미추돌하였습니다.
안전벨트도 메지 않고 있던 A씨는 이 사고로 인하여 상해 8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3개월간 치료비 5백만원, 휴업손해 280만원 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 상해가 동일한 금액을 가입하였는데요,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8급의 한도금액이 360만원입니다.

치료비가 5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8급의 한도인 360만원만 가능하며,
휴업손해나 위자료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메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가능한 360만원의 20%인 72만원이 공제되어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은 288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500만원이 모두 가능하구요,
휴업손해 280만원과 8급 부상에 대한 위자료 30만원 등
모두 8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책정시 조건은 만 30세 이상, 부부한정, 중형차량, 14Z 등급으로 했습니다.
자동차 사고와 자기신체 사고 의 보험료 차이는 약 12000원이었습니다.
12000원. 정말 작은 금액의 차이인데요,
이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는 522만원이나 되었습니다.

만약 A씨 혼자 탑승한 게 아니라 가족들도 같이 타고 있었다면,
보상금액의 차이는 더욱 더 컸을 것입니다.





사고 사례로 알아보는 자동차 상해 부상가입금액에 따른 차이




이번에는 자동차 상해의 부상가입금액 차이에 따른 보상 금액과 보험료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상해는 부상가입금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클까요?


사고내용)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던 A씨는 빗길에 미끄러져서 앞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상해 3급의 부상을 당하였으며,
치료비 2,600만원, 휴업손해 1,200만원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부상가입금액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을 알아볼 텐데요,
1천만원이 36,460원, 5천만원으로 가입할 경우가 40,730원으로
세가지 경우의 보험료 차이가 4천원을 살짝 넘습니다.




그러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차이는 어떨까요?

치료비와 휴업손해를 합친 금액이 3,800만원이지만, 각 1천만원과 3천만원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1천만원과 3천만원을 받을 수 있구요,
5천만원에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3급에 해당하는 위자로 152만원까지
총 392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4천원 남짓으로 이렇게 큰 보상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큰 사고는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니만큼,
잘 참고하여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신체사고 보다는 역시 자동차 상해!





지금까지 자동차 상해가 자기신체사고보다 좋은 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자기신체사고가 보험료가 적기 때문에 쉽게들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알고보면 자동차 상해를 권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보험료 차이가 많지도 않으면서 보상이 훨씬 크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추가보험료 부담은 적으면서 보장금액과 지급기준은 훨씬 큰
자동차 상해담보.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다면 자동차 상해로 가입하여
더욱 더 다양하고, 신속하며 풍부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보험 가입할 경우 어디가 싸지? 얼마나 될까?
하시는 분은 제가 위에 보험료를 계산한 인슈넷이유다이렉트 보험을 연결해두겠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시고, 다이렉트 보험의 경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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