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이라는 것이 돈이 오고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없을 때는 그냥 보험료만 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가도
사고가 발생을 하여 보험료를 받으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보험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계약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간 가장 다툼이 빈번한 부분인데요,

오늘은 계약전 알릴의무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무엇인가요?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과거 병력이나, 직업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계약전 알릴의무, 즉 고지의무 입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보험가입자가 알려준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여부와 보험료 정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보험회사에서는 청약서에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이라는 별도의 양식을 마련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일정기간 이내의 질병치료사실과 질업 등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가입자는 청약서를 작성할 때 사실대로 답변하고 기재를 하여야 하구요.

이러한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거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버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누가 고지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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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1)

K씨는 모친 앞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자 보험설꼐사로 근무하고 있는 조카를 불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모친이 간 기능에 이상이 생겨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린채 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않음

▷  고지를 받을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만 알렸으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계약전 알릴의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가입자나 보험대상자가 부담을 합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와 보험대상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청약서상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각각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가입자 등은 알릴 사항이 있으면 수령할 권한이 있는 보험대리점 등에게 알리셔야 하구요,
보험설계사는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약서를 통해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보험설계사에게 과거 병력을 구두로 알리는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가 어머니의 병력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보험가입자가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고지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CASE 2)

평소 건강보험에 관심이 많던 L씨는
회의 도중 걸려온 보험회사 텔레마케터의 보험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곧바로 청약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바쁜 와중에 텔레마케터의 전화상 질의에 즉답을 하다가
과거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였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을 하였고,
가입 1년 만에 뇌졸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  과거 고혈압으로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하고
     뇌졸중 입원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흔히 보험가입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청약서상의 질문사항
답변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상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텔레마케터의 전화상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이를 녹취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화상 질문에 잘 듣지 않고 "예~"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주의를 하셔야 겠습니다.



보험회사에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CASE 3)

H씨는 2008년에 위암 수술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암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H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3년 전에 위염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계약 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 과거 위염으로 진단받고 장기간 투약치료를 받은 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가입자는 청약시 과거 병력 보험회사가 질의하는 내용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가입을 받는 등 계약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하였듯,
실무에서는 청약서에 기재된 질문표에 답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서면(TM, 홈쇼핑 에서는 전화상) 으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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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

J씨는 보험을 가입하면서 2년전 당료로 진단 및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가입당시 보험회사에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이정하고 있으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


▷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가입자 J씨에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J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사실
계약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처리 결과를 보험가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해야합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CASE 5)

P씨는 갑상샘암으로 진단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가 P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3년전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고 수개월 약물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처리


▷ 장기간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중요한 사항이므로
    P씨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은 인정되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과 보험금 지급사유간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와 무관하다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항상 계약이 해지되나요?





CASE 6)

M씨는 교통사고로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가입 전에 왼쪽 눈이 실명된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음
그러나 M씨는 보험가입시 보험설계사가 청약서를 보여주지도 않았으므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


▷ M씨를 방문한 보험설계사가 청약서 및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하였다면
   가입자에게 건강상태에 대하여 응답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CASE 7)

Y씨는 척추부위에 지방육종이 발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Y씨가 보험가입 1년 전에 지방육종 (악성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청약서상 질문표에 지방종(양성종양) 으로만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함


▷ 의료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Y씨가
    정확한 질병명은 아니지만, 유사한 질병명 및 구체적인 치료사실을 알려주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추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은
    보험회사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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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전 계약전 알릴의무를 꼭!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에 가입하는 자체에 너무 몰두를 하다보니, 계약전 알릴 사항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쇼핑이나 전화로 가입할 때는 꼭 텔레마케터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답을 하셔야 하구요,
설계사를 만나서 가입을 할때에는 질문서를 꼼꼼히 읽고 기재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계약전 알릴사항을 잘 이행하신다면,
가입이후에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원이 거의 계약전 알릴사항, 즉 고지의무에서 발생을 하니까요.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인터넷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가입하신다면,
가입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설계사의 말만 믿고, 지인의 말만 믿고 대충 가입을 한 후에
잘 몰랐던 상품을 알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상품을 꼼꼼히 비교해보고
견적을 받아보신다면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가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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