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연말정산을 다음주 초에 마무리 하는 회사들이 많군요.
이 글도 제가 정리한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오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 뿐이긴 하지만,
얼른 정리해서 올려야겠습니다.

그래야 서류준비하시면서 궁금한거 찾아보실 분들이 참고하지요..

앞에 연말정산 관련 글을 올린게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1 (인적공제 편)  http://bulnabi.tistory.com/569


연금보험료공제


    

22. 입사 전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국민연금 납부액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하므로
,
당해 연도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3.
퇴직연금 불입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납부한 퇴직연금 납부액은
2001.1.1.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불입액과 합계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특별공제


 

24. 맞벌이부부인데 자녀의 보험료를 기본공제 받지 않은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에 해당되는 공제는 반드시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①보험료공제 ②의료비공제 ③교육비공제 ④기부금공제 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25. 맞벌이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합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이 공제가능하며
,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6.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나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


 

27. 부인(소득 없음)이 계약하고 10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부인이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이므로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8.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신입사원이 2월에 가입한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다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발생 이전에 지출된 보험료인 2월분에 대하여는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입사 후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보험료공제 ② 의료비공제 ③ 교육비공제 ④ 주택자금 관련공제
      ⑤ 퇴직연금소득공제 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⑦우 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29.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가 공제된다고 합니다. 이때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는 기본공제대상자”는
기본공제대상 요건 중 연령요건 또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뿐 아니라
연령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가능 합니다
.


<
> 생계(실질적인 생계유지를 뜻함)를 같이하는 59세인 직계존속(장애인 아님)
기본공제대상자는 아니지만
, 당해 직계존속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30.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형제들이 나누어 부담하였습니다
.
이런한 경우 의료비공제를 누가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도 공제신청 가능한가요
?


연령요건만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다른 거주자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 또는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제 중 1명이 해당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신청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른 형제들이 부담한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31.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32. 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공제
(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만약 공제대상이 아닌 의료비를 소득공제 받은 것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부당과소신고가산세(부당신고세액의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3/10,000 ;약 연 10.95%)가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함) 및 제출


 

33.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고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의료법 제
3조의 의료기관에 지급한 건강진단비용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4. 보약으로 한의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공제되나요?


따라서
, 보약구입비용은 2009.1.1부터 2009.12.31까지 지출된 분에 한해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5. 미용•성형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2007.12.1
부터 2009.12.31까지의 기간에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미용•성형수술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36. 임플란트(인공치아 심는 시술)비용 및 치열교정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진단서 첨부시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됩니다
.


 

 

37.  라식수술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38. 출산 관련 태반 제대혈 실시비용은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또한,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도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39. 맞벌이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본인이 부담한 배우자의 의료비는
배우자의 소득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40.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는 동생들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에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은
(2009.12.31 현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음) 형제자매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 일시퇴거의 사유에 해당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41. 맞벌이부부의 경우 어린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어머니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아버지가 받은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 지출한 의료비는 어머니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비공제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

 

42.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혼인기간 중에 발생한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배우자,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
,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일 이전까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43. 기본공제대상자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휠체어 등을 구입했는데 의료비공제가 가능한가요?


교통사고에 의해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전액공제의료비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일시적인 사고로 휠체어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그 밖의 의료비 지출로 보아 의료비공제를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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