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글을 못 보신 분들은,
앞에 글도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링크로 연결해두겠습니다.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1
(인적공제 편)
http://bulnabi.tistory.com/569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2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1편)
http://bulnabi.tistory.com/570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3
(특별공제2편)
 http://bulnabi.tistory.com/571





65. 취학전 아동이 초등학생이 된 경우 교육비 공제액은?

당해 연도 초등학교에 입학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취학전, 후에 지급한 소득공제대상 교육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취학전,후에 각각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을 1인당 3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66. 근로자의 자녀가 2009년 10월에 취직하여 2009년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만원 초과인 경우 근로자가 부담했던 자녀의 교육비는 공제가능한가요?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가 아닌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특별공제대상 보험료,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던 자녀가 연도 중에 입사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부모가 부담했던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7.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주택마련저축공제대상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금융기관에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국세청 제공 자료로도 공제 신청 가능합니다.






68. 금융기관에서 세대주 본인 명의 주택에 세대원인 배우자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을 하였을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12.31 현재 세대주가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 관련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실거주하는 본인명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9.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만약 세대주인 남편이 사업소득이 있고 부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의 주택에 관한 소득공제를 부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인 남편이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
세대원인 부인명의의 소유주택에 부인명의 저당차입금이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한 것이므로,
위의 경우는 남편소유의 주택이므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명의로 차입한 경우
본인이 이자상환공제액을 받을 수 있으며
공동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7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대출을 받은 후 이자율이 높아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같은 금융기관에 당해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하였다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과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형태로 차입금을 이전한 경우(장기차입금을 대환한 경우)에 공제 가능합니다.


7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이자상환액 공제시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 당해 거치기간 포함)이 15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무엇을 뜻하나요?    

거치기간은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이 유예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제대상 장기차입금은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3년 이하인 차입금으로서
이러한 거치기간을 포함한 총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규정은 2004.1.1 이후 차입한 저당차입금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2003.12.31이전 저당차입금은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 10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73. 2003년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이자상환액을 600만원까지 공제하였는데 2004년부터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에 차입하여 10년의 상환기간을 가진 차입금의 이자는 공제받을 수 없나요?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거치기간 3년 이하, 당해 거치기간 포함) 15년 이상” 규정은
2004.1.1 이후 저당차입금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003년 이전 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은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이면 600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그리고, 당해 과세기간 중 10년 이상 15년 미만의 차입금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전 이자상환액은 600만원 한도, 전환 후 이자상환액은 1,000만원 한도가 적용되며
합계하여 1,0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4. 2008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12.31 현재 2주택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기존 주택에 대해 차입한 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2009년에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09.1.1 이후부터 차입시점과 관계없이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31현재 2주택자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5. 2008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09.7.15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추가 취득하였습니다. 기존 주택의 매도일은 2009.8.1일때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당해 과세기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지 않고
12.31 현재 2주택자가 아니므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1,000만원 한도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76. 2009년 중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금사정상 그 주택에 거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세대주는 당해 주택에 실지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에는 실지 거주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77. 2006년에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 2006년과 2007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았습니다. 2008년 중 기준시가의 상승으로 인해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데 2008년에는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건가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는 취득당시에만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이후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저당차입금에 대해 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규정은
2006.1.1 이후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고 차입한 차입금에 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2005.12.31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한 저당차입금은
당해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및 현재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78. 2004년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상환기간 5년인 차입금을 2억원 차입하였습니다. 2009년에 동 차입금을 상환기간 20년인 차입금 3억원으로 연장하였습니다. 당해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장 당시 저당차입금 대상 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경우라면
연장 이후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 됩니다.
단, 종전 차입금액을 한도로 하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는 단기차입금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장기차입금으로
대환(2006.1.1 이후 대환)하는 경우에만 공제 가능했으나,
2007년부터는 단기차입금을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차입금으로 연장(2007.2.28 이후 만기연장) 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79. 2009년 중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도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분양권 가격 3억원 이하)을 1개만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대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임금으로 보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권 가격이 3억원 이하” 및 “분양권 1개 보유” 규정은
2006.1.1. 이후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5.12.31 이전 분양권의 경우에는 분양권 가격과 상관없이,
그리고 분양권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분양권 1개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0. 2008년까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대상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다가 2009년 중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금융기관에서 중도금대출형식으로 차입한 차입금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1주택과 분양권을 동시 보유하는 경우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당해 1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이 자상환액 공제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나,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 공제는 무주택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해당 분양권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 공제 받았던 주택에 대한 장기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2009년에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양권에 대한 장기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1. 주택자금 공제시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을 대법원의 인터넷사이트에서 출력한 것도 인정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82. 사회복지관에 기부한 금액은 무슨 기부금에 해당하나요?

개인이 사회복지관에 기부하는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83. 불우이웃돕기성금과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불우이웃돕기성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에서 이미 공제된 법정,특례,우리사주기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내지 15%를 한도로 공제되나,
한국복지재단 등에 기부한 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 공제됩니다.


84. 사립학교에 기부한 장학금은 어떤 기부금에 해당되나요?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소득 공제됩니다.


85. 정당에 후원회를 낸 기부금은 어떤 기부금인가요?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기부금액은
10만원까지 기부금액의 100/110에 해당되는 금액이 세액공제 되며,
10만원 초과금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됩니다.







86. 기부금공제를 받기 위해서 법정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다음의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만 기부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정치자금법에 의한 영수증
② 회사 일괄징수 기부금-별도 증빙 필요 없음(예:당사 급여공제 기부금인 프로미하트펀드)
③ ARS 납부 기부금-통신사에서 발급받은 영수증


87.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기부금영수증 이외에 다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해당 종교단체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8. 배우자명의로 기부된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하여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합니다.

2008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다음 기부금을 제외하고는
본인명의 외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로 기본 공제된 자 포함)가 기부한 것도 공제 가능합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②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
③ 장애인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배우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