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연말정산 에 대한 Q&A를 정리한 것입니다.
못보신 분은 참고해서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1
(인적공제 편)
 http://bulnabi.tistory.com/569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2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1편)
 http://bulnabi.tistory.com/570




44.
  본인에 대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된다 하는데 맞나요?

 

의료비는 본인,65세이상인자,장애인에 대한 의료비와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제합니다.


의료비 공제액 = [Max(①+②, 0)]


① = 본인, 65세이상인자, 장애인 의료비

② = Min[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총급여액×3%, 700만원]

따라서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본인,경로우대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가 전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45.  의사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 구입,임차한 의료기기도 공제 대상이 되나요?

 

의사의 처방전과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이 첨부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46. 의료비공제시 병원에 대한 의료비영수증은 규격화된 영수증만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영수증을 말하나요?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말하며,
당해 영수증에는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신청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대상 의료비는
정규서식의 내용이 포함된 영수증이면 공제대상으로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 카드영수증은 공제 불가)

 

 

47. 국세청에서 제공하여 주는 자료로 의료비공제를 신청하여도 되나요?
만약, 개별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가 국세청에서 확인된 의료비보다 더 큰 경우에도
국세청 자료만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우선, 국세청 제공 자료를 의료비공제에 사용하여도 됩니다.
다만, 국세청 제공 자료 중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란의 의료기관 사용액자료는
의료비 소득공제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료비란의 자료를 의료비 소득공제 신청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실제 지출한 의료비 금액과 국세청 제공 의료비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8. 의료비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보험금수령금액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의료비금액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49. 장인에 대해 처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데
장인에 대한 의료비를 남편인 제가 지출한 경우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비는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의료비만 공제되므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장인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가 아닙니다.

 

50. 안경구입비용은 얼마까지 의료비공제가 되나요?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시력보정용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썬글라스 및 스포츠 고글용은 안되며,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보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1인당 연 50만원까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므로,
지출 대상자별로 지출한 안경 및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을 합하여 1인당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51.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보청기를 사드렸습니다. 공제대상의료비에 해당하나요?

 

보청기는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 구입하는 경우에도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5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전액 의료비로 인정되는 건가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 환자가 의료비 공제 대상자 이여야 하며,
장기요양비용 중
비급여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동 명세서 급여란의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 의료비가 됩니다.

 

 

53. 사이버대학에 재학 중인데, 사이버대학 학비가 교육비공제대상인지요?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은 전액, 이외의 자는 학생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54.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처남(23세)의 대학등록금을 본인이 부담하였습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처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5.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기혼 여성근로자인데 친정 동생(22세)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친정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부담한 경우
그 동생이 주민등록표상 같이 등재된 자로서 생계를 같이하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56. 금년 중 대학에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교 입학금 등은 금년 연말정산시 공제할 수 있나요?

 

올해의 교육비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니므로,
당해 납부한 금액은 내년도 교육비를 미리 납부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해 금액은 내년 연말정산시 교육비로 공제해야 합니다.

 


 





57. 초등학생이 영어학원에 다녀 지출한 교습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합니까?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 교습비는 취학전 아동에 한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58.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되나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되므로, 대학원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이때 대학원교육비에는 대학원 박사과정의 등록금, 박사과정 심사비, 박사과정 지도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본인이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및 고등교육법 제36조 규정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수업료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지출한 수강료도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9. 본인은 국내근무자로서 외국에 자녀를 유학 보냈습니다. 국외교육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거주자인 국내근무자가 자녀를 해외로 유학보낸 경우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공제대상 교육비가 됩니다.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얻었거나 유학인정을 받아 유학간 학생

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유학생

 

 

60.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태권도도장수영장 등을 다니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합니다.
취학전아동이 다니는 태권도도장,수영장 등 법소정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61.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공제에 있어 교습과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 1회 이상 월단위로 실시되는 교습을 받고 지출하는 교육비여야 합니다.

 

 

62. 초,중,고등학교 교육비 중 급식비, 보충수업비, 교재구입비, 기숙사비 등에 대해서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요?

 

교육비 중 급식비, 보충수업비, 교과서 구입비(보충수업용 제외), 교복구입비는 공제가능하나
스쿨버스이용료, 보충수업용 교재구입비, 기숙사비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63.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를 받은 경우 공제가능한지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교육비보조금 수령시 비과세처리 되므로 동 금액은 교육비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64. 국외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원화로 환산할 때 적용환율은?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에는 해외송금일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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