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는데요,

연금보험이 들어가는 액수도 많고, 납입하는 기간도 긴 편인데요,

 

그러다보니 연금보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게다가 다른 보험보다 보장보다는 저축성격이 강하다보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금보험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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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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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차이점?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두 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기간이 종신형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때까지 지급이 되는데 비하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기간이 일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업무 영역의 차이로 발생합니다.

 

 

 

 

변액 연금보험의 특징은 무엇인가?

 

 

연금보험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수익률이 조금 낮은 편이구요,

변액유니버셜보험은 공격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는 있지만, 위험이 큰 반면에,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안정성과 수익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요,

 

1) 연금개시일에 원금보장이 가능 (100% ~ 250% 로 상품별로 차이)

2) 주식투자비율이 최대 50% 까지 가능

3) 변액연금보험의 평균 사업비는 9% ~ 12%

4) 사망보험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설계 가능 (적게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노후생활자금 마련에 적합

6) 투자수익을 배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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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기간과 거치기간은 무엇인가요?

 

 

 


연금보험의 보험기간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과 거치기간인 제1보험기간이 있구요,

연금이 지급되는 제2보험기간이 있습니다.

 

제1보험기간은 이야기드린데료, 매달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인 납입기간과

보험료 납입이 모두 끝난 후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기간인 거치기간입니다.

 

이 중 거치기간은 보험료 납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납입기간 변경과 같은 계약사항 변경은 불가능하구요,

연금 지급형태의 변경은 가능합니다.

 

만약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재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방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시 세금 공제를 하고 받게 되나요?

 

 

 


연금저축 보험의 경우 매년 연금 지급액에서 연금소득세 5.5%를 공제한 이후

가입자가 요청한 수령방법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저축은 무조건 5.5%가 부과되나요?

 

 

 

 

 

맞습니다.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연금 수령시 매년 주민세 포함 연금액의 5.5%가 공제됩니다.

 

연금소득은 연금수령시 5.5% 연금소득세를 연금지급하는 금융기간에서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연말에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원천징수액이 많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9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 공제를 받고,

그 이상일 경우에는 비율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추징세 (해지가산세) 는 무엇인가요?

 

 

 


해지추징세는 계약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해지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개인연금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할 때 직전년도까지 총납입보험료의 4.4% (주민세포함)을

연간 79,200원 한도로 부과하며 이를 세법상 해지추징세라고 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까지

기본 납입 누계액의 2.2% 한도로 부과하며 이를 해지가산세라고 합니다.

 

 

 

 

10년 이상 납입시 비과세되는 세금이 무엇인가요?

 

 

 

  

저축성 상품에 대한 비과세란 보험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보험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자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이 받게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세법이 바뀜에 따라서 예전 5년에서 점차 비과세 보유기간이 증가하여

현재는 10년 보유시 비과세가 됩니다.

 

 

 

 

 

연금수령시기와 기간은 중간에 변경할 수 있다요?

 

 

 


물론 가능합니다.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전이라면

각 회사별로 상품내용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가지 보장 담보도 가입했는데 삭제도 되나요?

 

 

 


물론 가능합니다.

 

보험사 별로 연금보험을 순수 저축성 상품으로 판매하기도 하고

일부 보장성 담보가 포함된 연금보험을 판매하기도 하는데요,

 

이들 중 삭제할 수 없는 고정담보를 제외하고 기타 보장담보는 삭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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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추가납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과 횟수를 알려주세요.

 

 

 

 

 


추가납부의 횟수제한은 없구요,

 

금액은 전 금융기관 가입한 계약의 분기별 400만원 한도 또는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통약관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보험료 납입이 끝나고 지금 거치기간인데요, 지금도 추가납입할 수 있나요?

 

 

 


 

납입기간이 끝난 거치기간에는 추가납부가 어렵습니다.

 

 

 

 

 

 

연금 개시 이후 매달 지급받지 않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매달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개시일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구요,

거치기간 중에 일시금으로 받을 지 연금으로 받을지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형태에 정액형과 체증형이 있던데 무엇인가요?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매달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 때에는

정액형과 체증형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액형은 연금을 매번 같은 금액인 정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구요,

 

체증형은 정해진 체증 주기마다 일정 체증율만큼 체증하도록 계산된 연금으로,

매 주기마다 조금씩 연금액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금보험.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금 다양한 연금보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보험을 가입할때도 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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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다보니,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이러한 경우 보험리모델링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무료재무상담을 통하여 현재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 할 경우, 20%에서 30%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리모델링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리치 재무상담센터에서는
재무상담 뿐 아니라 보험리모델링, 노후대책, 목돈 마련 등 재테크에 대한 여러가지 부분에 대하여
무료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각 가정 경제의 포트폴리오도 제공한다고 하니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현재의 자산 관리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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