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아마 대다수의 직장인, 개인소득자의 경우 13월의 보너스가 되겠지만,
에이 귀찮아... 라며 귀차니즘을 발휘하다가는 자칫 추징을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주위에 몇몇 보았거든요 ㅎ
귀찮다고 서류 대충 해서 냈다가 오히려 세금 추징당하는...
그분도 그 이후에 정신을 차리셨는지 열심히 서류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더라구요 ㅎ

하지만 그런 경험은 직접 당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 정산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
잘 살펴보시고, 연말 정산 준비 꼼꼼히 하셔서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뭔가요?


전에는 보험료나 카드, 의료비 등의 연말정산 서류를 각 회사에서 모두 받아서 제출하였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험료나 카드 사용 내역 등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를 각 회사로부터 따로 요청하여 받는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연말정산 사이트 www.yesone.go.kr 를 통해 한꺼번에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단, 본인 앞으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서류를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20세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의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동의 방법은
①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하는 방법
② 국세청에서 부양가족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받아서 입력하는 방법(1회에 한함)
③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하는 방법 
④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홈페이지 입력후 신청서를 출력 하여 신청서와
   부양가족의 신분증을 간소화 전용 팩스 (1544-7020) 번으로 발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⑤ 세무서 직접 제출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각각 납부한 보험료를 합하여 남편 또는 부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합하여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만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맞벌이 부부 공동 보장성 보험 일때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맞벌이 부부인 근로자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남편)의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부인이 계약하고 10세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부인(계약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남편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의 부양가족이 아니므로 부인만 소득공제 가능하고
남편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남편이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등록한 경우는 둘다 받을수 없음)

부인(계약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부인이 남편의 부양가족이고 부인이 계약하고 지출한 보험료를
남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는 본인이 계약자로 있는 상품은 다 공제 대상인가요?


그렇지 아닙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 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로
근로자가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100만원 한도로 가능합니다.


올해 12월에 결혼하는데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31일) 현재 상황에 근거하므로
12월 중에 혼인신고하면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이혼을 한 경우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과세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세연도 중에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 전일이 판정시기이므로 2010년도에 사별한 경우 공제대상입니다.


이혼 후 미성년자녀 친권이 엄마에게 있으나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부부가 이혼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모(母)가 행사하기로 하면서 동거하기로 하고,
부(父)는 그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미성년자는 부(父) 또는 모(母)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2010년 12월 보험료를 2011년 1월에 납부하려는데 공제대상인가요?


보험료가 연체되었다든가 하여 12월 보험료를 다음해 1월에 납부할 경우
실제납부한 연도인 2011년 공제대상입니다.
반대로 2011년 1월 보험료를 2010년 12월에 선납하는경우 실제납부 년도 2010년 공제대상입니다.


간병비나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나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간병비는 의료기관에서 간병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부업소득일지라도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공제가 안되나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란 연간 수입금액(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 제외)에서
필요경비(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려면
근로소득(월급여가 아닌 연간 총급여)이 500 만원 이하 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500만원) - 근로소득공제(400만원)입니다.

남편이 일은 하고 있으나,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배우자공제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자는 근로자, 수령자는 배우자로 하여 가입한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한가요?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본인명의로 가입한 저축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며
본인 외의 자 명의로 가입된 연금저축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즉, 가입당시부터 계약자 및 피보험자, 만기수익자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이중으로 가입했을 경우 중복적용 가능한가요?


두가지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00.12.31 이전에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계약자가  
2001.1.1 이후 연금저축에 새로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은 합하여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연금저축한도 72만원과 합계 최대 3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의미하나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은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 계약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보험으로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2년 전에 결혼해 함께 살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공제는 법률혼 관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로 원래 계약자는 남편이고 피보험자는 부인인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계약자를 부인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공제 서류 발급 당시의 계약자 기준으로 연간 납입액이 모두 표기되어 발급 됩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상이하여 어느한쪽도 소득공제를 못받게 되어
계약자를 당해년도 12월말까지 변경한 후 소득공제 서류 발급 요청을 하면
변경된 계약자 이름으로 당해연도 1년간 납입한 소득공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신입사원이
2월에 가입한 생명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에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발생 이전에 지출된 보험료인 2월 분에 대하여는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입사 후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료를
대신 납부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장에서 대납해준 보험료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가능하며
대납한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가산합니다. 


리스료와 함게 지급한 보험료의 공제 대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리스 시 근로자와의 자동차 리스 계약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를 먼저 대납하고 분할하여 리스료와 함께 받는 동안의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로써 특별 공제 대상 보험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리스료는 따로 내고 자동차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보장성 보험료로 따로 공제가능합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하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보장보헙료와 신용카드 공제를 모두 적용받나요?


보장성 보험료는 연간 한도 100만원 으로 따로 공제 받으며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태아보험도 공제대상 보험료에 해당하나요?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태아 출생 후 주민번호 등재를 하셔야 공제가능 합니다.


저축과 보장성 보험이 혼합된 보험의 공제대상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연금 저축분과 보장성 보험이 혼합된 개인 연금 저축 보험은
각각 구분하여 개인 연금 저축 소득공제 및 보험료 공제가 적용됩니다.
개인연금 저축 부분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능하고
보장성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금보험은 왜 중도해지시 당해년도 소득공제 혜택이 없나요?


해지한 연도의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소득공제용으로 서류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의 구분은 가입한 날짜로 구분 됩니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하면 개인 연금이고,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 했다면 연금 저축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개인연금은 판매 되고 있지 않으며 소득공제를 위한 추가 납입만 가능한 상태 입니다.
개인연금은 연간 총 납입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연금저축은 연간 총 납입액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에 유지 중인 경우 두 가지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 연금과 200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을
모두 납입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두 가지 모두 동시에 각각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액 72만원과 연금 저축의 소득공제 한도액 300만원
두 가지로 인하여 총 3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가능 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