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이나 의료실비 보험에 가입을 할 때 의료비 담보를 가입을 하는데요,
의료비 담보를 가입을 하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의료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광고를 보시면 이런 의료비용에 대해 돌려받는 것 말고 이런 것을 보셨을 겁니다.

입원 1일당 O 만원 보장!

바로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경우 입원 1일당 보험에 가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일명 입원일당 담보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같은 입원일당 담보라고 하더라도
상해 입원일당과 질병 입원일당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입니다.

그게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꽤 큰 차이가 있구요,
이 사실을 모르시고 계셨다가는 보험처리 가능한 것도 보상청구를 안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해와 질병 입원일당의 차이!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입원일당. 어떻게 지급될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되면
상해입원일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름은 상해입원일당, 상해입원비 등으로 보험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대동소이한데요,

물론, 보험사에 따라 '입원 3일이상 1일당' 또는, '입원 첫날부터 1일당' 과 같이
지급되는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가입된 상해 입원일당액을 보상받는 것입니다. 

즉, 며칠을 입원하더라도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 상해사고가 발생한 A씨.
사고 당일 입원하여 2월 1일 퇴원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1일 재입원을 하여 30일을 입원하였습니다.
그후 같은해 9월 1일에 다시 입원을하여 10월 1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이 경우 앞의 두번의 입원은 입원일당을 받을 수 있지만,
마지막 3차 입원은 입원일당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입원일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질병 입원일당 어떻게 보상될까?




질병입원일당은 피보험자가 질병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하였을 경우
입원한 1일당 보험에 가입한 질병입원일당 금액을 지급받는 담보입니다.

좀전에 상해입원일당의 경우 사고일로부터 180일까지만
입원일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질병 입원일당 담보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질병입원일당은 180일을 한도로 하는데요,
상해입원일당처럼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아니라, 입원일수를 합하여 180일을 보상합니다.
즉 같은 질병으로 여러번 입원을 할경우 입원일수를 합하여 180일까지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입원일당이 지급된 마지막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지났다면,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기간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질병입원일당이 지급이 안되는 경우는
입원을 합산한 일수가 180일이 초과하였고, 마지막 입원의 퇴원일로부터도 18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해입원일당과 같은 기간을 입원을 하는 것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에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B씨.
2월 1일 퇴원을 하였고, 같은 해 5월 1일 재입원을 하여 30일을 입원하였습니다.
그후 같은해 9월 1일에 다시 입원을하여 10월 1일에 퇴원하였습니다.

상해입원일당의 경우 앞의 두번의 입원만 보상을 받고,
마지막 3번째 입원은 보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질병입원일당의 경우 입원기간이 상관이 없구요,
입원일수의 합을 180일 한도로 하여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종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되어
새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씨의 경우 입원일수가 총 90일 밖에 되지 않으므로
3차례의 입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입원일당과 질병입원일당의 차이 정리.




상해입원일당은 사고일로부터 180일동안만 입원을 해야지 보상이 되는 것이구요,
질병입원일당은 기간에 상관없이 입원일의 합산이 180일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인정되어
새롭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지
보험에 가입을 하실때나, 보상을 청구할 때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 가입을 할 때는 꼼꼼하게 비교하고 가입하자!





지금 다양한 보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보험을 가입할때도 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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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보험리모델링이 정답이다!


지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다보니,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이러한 경우 보험리모델링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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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리모델링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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