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인가요??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알고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소지한 사람도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법안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크게 두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

 

그런 동영상인지 모르고 소지한 사람도 처벌한 것인가? 와

실제 아동, 청소년인 것과 상관없이 그런 복장을 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도 처벌할 것인가?

 

이 두가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

인터넷 상으로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게 정말인가?? 싶은 글들도 많이 올라오더라구요.

 

대표적인 것이 이런게 있습니다.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 분의 글의 내용은

강간에 대한 처벌은 3년이고,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5년이면...

 

그냥 동영상을 보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서 성폭행을 하라는 것이냐! 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말이야??

정말 이면 정말... 생각이 없는거 아냐?? 싶습니다만,

 

일단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본 법률 정보!

 

일단 성폭행 관련 처벌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흠.. 정말 3년이 맞군요.

폭형, 협박으로 강간하는 경우 3년이상입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음란물 소지 관련 처벌 규정을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캡쳐 실수로...)여기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동 청소년 강간은 5년 이상 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아동청소년음란물 관련입니다.

위의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5년은 제작, 수입, 수출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구요,

 

일반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처벌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네요.

 

간단히 말해서

위의 문제제기를 하신 페이스북 유저분의 지적은...

 

비교 대상이 잘못되었다! 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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