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마지막이네요 ^^

이걸로 올 한해 소득공제 잘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글들도 링크로 연결해둘테니,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1
(인적공제 편) 
http://bulnabi.tistory.com/569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2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1편)
http://bulnabi.tistory.com/570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3
(특별공제2편)
http://bulnabi.tistory.com/571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4
(특별공제3편) 
http://bulnabi.tistory.com/572




그밖의 소득공제

89.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요?

연금저축의 가입시기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2000.12.31까지 가입한 저축은 개인연금저축이라 하고
2001.1.1 이후 가입한 저축은 연금저축이라 하는데

이의 구분 이유는 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따라 노후에 연금수령시는 비과세 처리되며
연금저축불입액에 따른 연금수령액은 과세 처리되기 때문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는 불입액의 40%를 72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며
연금저축불임액에 대하여는
불입액 전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쳐서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과세관청에서 개인연금저축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를 과다하게 적용 받은 경우
모두 지적되고 있으니 절대 개인연금저축 가입액을 연금저축으로 소득공제 받지 않아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0. 배우자명의의 개인연금저축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연금저축은 본인명의만 가능합니다. 이는 연금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91.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가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한가요?

2004년부터 단독세대주에 대하여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된 바, 공제가능 합니다.


92.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에 가입한 경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안되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양부금과 청약예금에 대하여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93.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한 채만 있는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본인이 2009년 중 불입한 청약저축 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에 대하여 주택마련저축공제가 가능한가요?

주택마련저축 가입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여부를 판단합니다.

①2005.12.31 이전 가입분
별도 추가요건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②2006.1.1 부터 2007.12.31 이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 저축에 해당됩니다.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2008.1.1 이후 가입분
가입당시 보유하고 있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만 공제대상 저축에 해당됩니다.
다만 저축 가입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취득당시’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② 및 ③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가입당시 또는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개별(공동) 주택가격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4. 2005년에 국민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있었고, 2007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09년 중에 추가로 주택을 한 채 취득했는데 2009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주택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때 2009년에 불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5. 2008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09년 중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한 채 취득했는데 2009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12.31 현재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때 2009년에 불입한 전체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6. 2008년까지 청약저축에 대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았습니다. 2009년 중에 분양권을 취득했는데 2009년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분양권 외에 공제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1주택 보유자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분양권 보유 수에 상관없이 ‘1세대’가 보유한 주택이
무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자인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97. 주택마련저축공제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에 대하여도 공제대상이 되나요?

주택마련저축은 근로자 본의명의 저축에 대해서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98.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 2009년도에 청약저축 등을 가입하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요건이 있나요?

2009년 중에 무주택자이거나
청약저축 가입당시(가입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12.31 현재 세대주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 됩니다.

이때 주택의 수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99.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어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09.12.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벤처기업에 출자하신 경우에는 당해 출자액의 10%(2006.12.31 이전 출잔분은 15%)를 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제 3자로부터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며 출자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신 경우에는 공제 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100. 맞벌이부부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연말정산시 부부 중 어느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2009년 총급여액(과세대상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공제하여야 합니다.
즉 배우자의 어느 한 쪽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몰아서 공제가 가능하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01. 배우자는 올해 4월말에 직장을 그만두고 현재 전업주부인데,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근로자인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당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소득공제 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소득금액이 동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4월까지 직장에서 받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배우자가 퇴직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배우자 본인이 중도퇴직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으면 됩니다.


102.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시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로 신규차량 또는 중고차량을 구입하였을 경우
당해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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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외국에서 출장 중에 사용한 한국 신용카드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국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04. 종업원이 개인신용카드로 회사경비를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경비로 처리한 경우 종업원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종업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이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05. 학원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시 공제가 되나요?

공제가능합니다.

학원비(체육시설비 포함)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사용금액입니다.
그러나 보육시설, 유치원 및 학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시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사용금액에서 제외됩니다.

 
106. 급여액이 적어 인적 공제하고 나면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차감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이 전혀 없는 경우 신용카드사용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07. 신용카드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하였는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사용액 중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공제대상 보험료,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대학원포함) 교육비와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정보상요료,인터넷사용료 포함),
아파트관리비, TV시청료 (유선방송 포함),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부동산 및 자동차 등 취득세,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구입비용,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 수수료 등 금융, 보험 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정치자금기부금 중 세액공제 되는 금액 및 법소정 방식에 따라 계산한 의료비 등 입니다.


108.  학원수강료를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해당되나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지로영수증에 한해 소득공제대상이 됩니다.

①지로이용기관의 상호·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②지로납부자의 성명


109. 선불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나요?

기명식선불카드사용액은 소득공제대상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단, 무기명선불카드사용액은 해당되지 않으나,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무기명 선불카드번호를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상기 외에도 2008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 화폐를 사용한 것도 공제 가능합니다.


110. 부모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사용액도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실질적인 부양)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금액은
근로자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계존비속의 경우 나이는 고려되지 않으므로
60세 미만의 아버지가 사용하신 카드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이 기본공제 받은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11.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카드사용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12.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기본공제 받은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113. 2009.7.1. 입사자인데 근로자가 되기 이전에 사용한 카드금액은 공제되나요?


안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금액 등만 공제됩니다.


114. 신용카드 의료비를 다시 중복 공제 한다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2009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5. 비데ㆍ정수기의 렌탈비용을 카드로 결제시 공제되는지요?

리스료에 해당되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16.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는 무엇입니까?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는 개인(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등)이
2008.10.19부터2009.12.31까지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 펀드에 한함, 투자약정기간 3년 이상)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기존 펀드를 계약 갱신하는 경우
가입일 또는 갱신일 이후 3년간 불입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다음 금액을 소득공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액 = 1년차 불입액 ×20% + 2년 불입액 ×10% + 3년차 불입액 ×5%

당해 소득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약정기간인 3년 경과 이전에 중도해지 (특별 해지 사유 포함) 하는 경우
중도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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