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글을 쓸 때 보험이 합법적인 상속 방법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는 말을 쓴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사실, 내가 정당하게 벌어놓은 재산, 내 자식에게 주고 가겠다는데
무슨 세금이 그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도 그럴만한 것이 상속세에 붙는 세율이 최대 50%가 되니,
나라에서 해준게 뭐있다고 내 재산을 절반이나 가져가!! 라는 생각이 들법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 그리고 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와
상속세 절세 방법과 보험이 어떻게 상속세 절세 방법으로 이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란 무엇일까?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서 상속인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경우
이러한 물려받은 유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세금은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근데... 증여와는 무엇이 다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상속은 상속 개시 사실이 있어야 하구요,
증여의 경우에는 줄 사람과 받는 사람의 증여의사표시에 의해서 재산이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망시에만 상속이 시작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라마에서 돈 많은 주인공의 아버지가 실종이 되었을 때,
돈을 노리는 친척들이 '실종처리'되기를 기다리던 모습이 전에는 종종 나왔었는데요,

이처럼, 실제 사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은 가능한데요,
하지만, 실제 사망한 것과 다름없다고 간주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개시 요건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1. 자연적 사망 : 일반적인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 실종신고(간주사망) : 거주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이 지속될 경우
가족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보통 실종은 5년, 특별 실종은 1년이 지나야 사망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3. 인정사망 :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홍수, 화재, 비행기의 추락, 선박의 침몰과 같은 상황에서 사망한 것이 확실시 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군,읍,면장이 사망확인을 합니다.





그럼 상속은 법에 기재된 데로만 할 수 있을까?




그것 역시 아닙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시면 나오는 장면인데요,

아버지의 유언장 내용에 무엇이 적혀있을지 자녀들이 매우 민감해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그다음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 상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상속이 있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변호사가 유언장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와 같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 피상속인의 녹취, 비밀증서 등이 가능합니다.

2.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상속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들 전원이 모여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만일 상속 등기 후 재분할을 한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 이내에 경정등기 후 변경된 내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할 경우
증여세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법정상속
피상속인이 교통사고와 같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유언을 남기지도 못하였다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법정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 손자),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그리고 4순위가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어떻게 되냐구요?
배우자는 1, 또는 2순위 자 이구요,
1순위 자녀가 있으면, 자녀, 배우자 공동 1순위,
자녀가 없으면 2 순위인 부모와 배우자가 공동 2순위가 되는 것이구요,

만약 자녀, 부모가 다 없다면, 배우자 단독 1순위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 10가지!






1. 상속세를 정상신고하면 최대 30% 줄일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할 경우
세금의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워낙 고액이기 때문에 10% 공제가 매우 큽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 의 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정상신고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30% 이상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상속을 하려면, 되도록 일찍 계획을 세워 증여하라!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워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자녀에게 10년간 3천만원까지,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가 되는데요,
이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피상속인 사망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찍,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증여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현금보다는 부동산이 상속에 좋다!
이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부동산의 상속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거래가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산 중에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토지도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배우자에게 증여하라
이건 2번과 유사한 이야기인데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규모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을 증여 해둘경우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시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이용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배우자 상속공제 액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5. 자녀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부모가 낼경우 증여세는 또다시 나온다!
현금을 증여한 경우라면, 그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건물이나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현금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증여세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대신 납부한 증여세도 역시 증여세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증여할 때 증여세 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손자, 손녀에게 상속할 때는 신중히!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게 될 경우 30%의 상속세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자체가 많아 세대별로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손자에게 갈 재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예 대습상속을 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들이 상속을 받은 이후 10년 이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재상속기간에 따라 최대 100%에서 10%까지 상속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상속받는 이의 나이에 따라서 대습상속을 피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또한, 상속공제한도에 따라서 자녀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세가 없었는데,
손자에게 상속할 때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상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7.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는 전세가 많은 것이 좋다!
빌라 건물과 같이 임대를 하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전세가 많은 것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인이 나갈 때 돌려줘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채무액으로 보고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기준시가 공시 전에 증여하자.
아까도 이야기했듯, 부동산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데요,
기준시가는 지금까지의 경우 거의 매해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준시가는 매월 5월 31일에 확정 고시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증여할 것이라면 그 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9. 재산을 취득할 때는 한사람에게 집중시키지 말고 분산시키자!
최근들어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재산을 분산하여 취득할 경우 상속세도 줄일 수 있습니다.


10. 증여세도 반드시 신고하자!
상속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획적으로 하자고 하였는데요,
이런 계획에 따라 미리미리 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면, 반드시 신고하고 증여세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나중에 이런 재산도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신보험을 활용하여 상속세 걱정을 없애자!




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세금절약가이드 에서도 추천을 하는 절세 방법입니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 상속자금을 마련하자는 것인데요,
계약자와 수익자를 소득이 있는 자녀로 하고, 피보험자를 피상속인으로 할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지 않아 매우 훌륭한 절세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합법적인 상속/증여 노하우. 컨설팅으로 해결하자!


사실, 보험이든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던,
이런 모든 것은 결국 재테크를 하기 위함입니다.

뭐, 종자돈을 마련한다던가, 자산관리를 잘한다던가, 노후자금을 모은다던가 하는 목적인데요,
어느 한가지에 치중한 재테크를 하다보면 다른 부분에 취약하게 되어
균형잡힌 재테크를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료재무설계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목적자금에 맞춘 재무설계라던가, 본인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을 찾는다던가,
본인의 자산관리나, 보험리모델링 등 여러가지 경우에 맞는 무료재무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령별 재테크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에 대해서 까막눈인 경우에나, 내가 잘 하고 있나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은
한번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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