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듯 말듯 어려운 연말정산!
이것저것 모두 챙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렇다고 귀찮다고 대충 하면...
2월 급여때 추가징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연말정산.

그래서 귀찮더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챙겨야 하는데...
사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나와있는 곳에도
일반적인 내용들만 나와있어서 궁금한게 생기더라도 딱히 알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마련한.
연말정산 그것이 알고싶다! Q&A 118개!
(시리즈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

물론 이것으로도 다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밖에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궁금한게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인적공제

1. 배우자 공제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된다고 하는데 이때 소득 금액은 어떤 금액을 말하나요??

구분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분리과세대상 소득만 있는경우

      금융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 이하인경우

사업,부동산

임대소득

      과세제외 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농사, 1채이하 주택임대)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 퇴직소득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100만원 이하 국외근로소득)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없이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소득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2001.12.31 이전 불입분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

      비과세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해당연도의 총연금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기타소득

      비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복권당첨소득)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이하로써 과세초저한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우자 공제시 결혼식만 올린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안되나요?

배우자는 법률적인 배우자를 말하므로 2009.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되나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09.12.3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만 공제되므로 연도 중에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우자는 항상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어야 공제되나요?

배우자는 근로자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아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됩니다.


5. 2009년 12월 분가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조부모님, 부모님이 등본상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기본공제 중 부양가족공제 대상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는 주거형편에 따라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별거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으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며, 다른 거주자가 해당 직계존속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로서 다른 거주자가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6. 해외에 이민간 부모님에 대하여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요?
 
해외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에 대하여 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7. 형님이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조카를 데리고 함께 사는데, 이 경우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자의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님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어 조카를 데리고 사는 경우에는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공제될 수 있습니다. 


8.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한 경우의 새 부모와 의붓자식이 공제대상에 해당 되나요?

①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셔서 새 아버지와 새 어머니가 생긴 경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이 맞으며 근로자가 실지로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②근로자와 결혼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자(의붓자식)를 당해 근로자가 생계를 부양하는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9.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해야 공제대상이 되나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09.12.31 현재 주민등록이 근로자와 함께 되어 있는 경우로서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부양가족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질병요양,근무상,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거주자 또는 형제자매가 본래 주소를 일시 퇴거하여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일시 퇴거자 동거 가족상황표를 제출한 경우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10.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공제대상이 아닌가요?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며느리,사위,처제 등은 기봉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의 배우자는 각각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생계요건 및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이 되나요?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농사를 짓고 있으셔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12. 아버지가 2001년에 공무원으로 정년퇴직 하였고 현재는 연금을 월 150만원 수령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버지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나요?

아버지가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면 연금을 수령하고 계셔도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때 연금소득은 2001.12.31까지 불입한 연금에 의해 2002.1.1 이후에 수령하는 연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 되지 않기 때문이며,
2008년 현재 부모님들이 수령하고 계시는 공무원,군인,교직원연금은 대부분 이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될 수 있으며
분리과세 소득은 소득금액 판단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되는 경우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3. 부모님이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시 공제대상이 되나요?

부모님이 이자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나이요건이 맞으시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라 하여 2009.1.1~2009.12.31까지 수령금액이 4,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14. 아버지가 58세인데 장애인이십니다. 공제대상에 해당되나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 판단시에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5. 암환자가 장애인에 해당된다는데 맞나요?

말기암환자, 중풍환자, 백혈병환자, 만성신부전증환자, 고엽제환자 등은
병원에서 발급되는 장애인증명서를 받아오면 장애인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에 해당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요건에 관계없이 부양가족공제가 되며
장애인공제 200만원 및 의료비 공제시 의료비 전액(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에 한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6. 아버지가 75세이신데 추가공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70세 이상(1939.12.31. 이전 출생자)의 기본공제대상자는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근로자 본인,배우자,부양가족으로 나이 및 소득요건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100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자가
70세 이상이어야만 추가공제가 됩니다.


17. 맞벌이부부 여성근로자입니다. 부녀자공제가 가능한가요?

여성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는 자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부녀자공제로 추가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8. 이혼한 여성근로자로서 22살의 대학생자녀(장애인 아님)와 함께 살고 있는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여야 하는데,
자녀의 나이가 22세이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9. 맞벌이부부인데 올해 자녀를 1명 출생하였습니다. 기본공제를 누가 받아야 하며 추가 공제로 자녀양육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해당 자녀(직계비속과 동거입양자)에 대해 부부 중 1인이 기본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추가공제로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및 출생입양자공제 20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부모가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중복공제는 불가능함)



20. 맞벌이부부인 경우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은 6세 이하 자녀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공제를 신청한 배우자가 당해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복공제는 불가능함)


21.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명인 경우 다자녀추가공제액은 얼마인가요?

다자녀추가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으므로, 자녀가 3명인 경우 15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50만원
②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50만원+2인 초과 자녀수×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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