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잠실의 일부 고급 아파트들이 신문, 음식 등의 배달업체들에게 전기세 명목으로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한다.
배달업체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의 횟수가 빈번하여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이런 전기요금을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들에게 보증금을 받고 출입증을 부여한 다음, 매달 5만원씩의 전기비를 받는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왠 해괴한 일인가?
통행세를 왜 업체가 부담한다는 것인가?


물론 그들이 영업상의 이유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는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의 원칙을 내세운다면,
그리고 그 이용상의 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전기비를 징수한다면, 그들에게 전기비를 받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서 각 집을 일일이 방문하며 "이런 물건 있어요~ 사세요~" 영업을 한다면, 
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 업체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에 갈까?
아니다.
오히려, 오라고 부른 사람은 입주민이다.
"여기로 오세요~~~" 라고 불러놓고 오려면 돈내시오! 라는 격이다.
그래놓고 오지않고 있으면 오지않는다고 성화다.


결국 오라고 요구를 한사람은 입주민이다. 이런 상황에 오는 손님에게 돈을 받는다??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돈을 낼 사람은 오라고 요구한, 엘리베이터 이용을 강요한 입주민이 될 것이다.
즉 배달업체가 통행료를 부담할 것이 아니라 통행료는 배달을 요청한 입주민이 부담을 하는 것이 맞다.


그 횟수가 카운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카운터가 된다면
요청을 한 횟수만큼 입주민이 부담을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만일 입주민들이 전기비를 부담을 한다면!
그에대한 영업상의 이익을가져갈 업체도 전기비를 부담해야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입주민들이 전기비를 부담한다는 전제 하에서이다)


또한 만약 전기비를 입주민과 업체가 부담한다면,
그것도 실제 이용하는 만큼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실제 배달 횟수가 얼마 안되는 업체도 무조건 한달 5만원의 전기비를 징수한다고 한다.
만일 실제로 엘리베이터 이용이 많아 전기비를 받아야만 한다면,
그 이용횟수를 계산하여 배달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둬야 할 것이다.


업체는 배달을 하여 이익을 창출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이고,
입주민들은 배달을 받으면서 자신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어 이익이다.


좀 더 현명하고 건설적인 결론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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