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긴 하더라도
사실, 그 좋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잘 대비를 하더라도 사고는 발생을 하곤 합니다.
내가 철저히 조심을 하더라도 다른 주위의 그 무엇으로 인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고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날지 모르는 것이니 만큼,
평상시 사고가 발생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는 숙지하고 있어야
목소리 큰 거친 상대방 운전자를 만났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1. 바로 정차하세요.
사고가 나면 어떤 사고라도 하더라도 최단거리에 바로 정차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해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정차한 후에 사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다친 사람이 있으면, 구호활동이 우선입니다.
피해자의 부상상태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부상이 심할경우에는 응급조치후 구급차로 후송하셔야 합니다.

3. 현장 상황 정리를 해야 합니다.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고차량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스프레이 등으로 사고 구역을 도로상에 표시합니다.
가능하면 사고 목격자를 확보하고, 사고 상황의 사진을 촬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은 도로변에 세워서 다른 차량의 소통을 돕습니다.

4. 경찰서에 사고 신고하세요.
교통사고는 사고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차량만 파손되고, 도로에서의 조치를 다 한 상태에서는 꼭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는 육하원칙에 맞게 하면 됩니다.

5. 보험사에 신고합니다.
사고통보가 늦게 될 경우 손해가 확대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심하여야 할 사항.
사고현장에서 상대방과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동차를 현장에 방치한 상태로 벌어진 운전자들의 시비는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가벼운 접촉사고가 난 경우에는 카메라와 스프레이로 현장을 보전한 후
자동차를 도로변으로 옮겨 상황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여성운전자의 경우
심야 한적한 곳에서 발생한 여성들의 사고에는 주변 상황에 따라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 내리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차문을 잠근 후 유리만 내리고 대화를 하셔도 됩니다.


사고발생시의 대처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고 현장에서 보면 누가 과실이 더 크다 작다 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보험사에서 사고 처리 할 때 과실이 정해지니
현장에서 가해자 피해자끼리 과실비율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 꼭 있죠?
무조건 니가 잘못했으니 그냥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하며 소리치는 사람들.
이럴 때 약간의 과실 비율을 알고 있으면 유용합니다.

손해보험협회 사이트에 가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있는데요,
그 중 자주 발생하는 사고들의 과실 비율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빈번한 차대차 사고


1. 추돌사고.



앞서가던 B차량을 뒤따르던 A차량이 뒤에서 추돌한 사고 인데요,
기본적인 과실은 A차량 100 %, B차량 0 % 입니다.
이런 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B차량에게는 과실이 없고,
A차량에게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미확보(도로교통법 제 19조 1항)의 일방과실에 의해 발생을 합니다.

다만 모든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
급정지나 급감속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9조 3항)
따라서 아무 이유가 없이 선행차가 급정거한 경우는 중과실로 B차량에도 30%의 과실이 발생합니다.


2. 끼워들기 사고.



다른 차선의 앞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발생한 사고입니다.
기본적인 과실은 A차량 30%, B차량이 70% 인데요,
B차량이 진로변경금지 장소위반, 현저한 과실이 있거나
A차량이 10~20km 이상의 속도 위반을 했을 경우,
각각 A차량과 B차량에 10~20%의 과실이 추가된다.


3. 사거리 신호위반 사고



A차랴의 진행 신호에 B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기본 과실은 A차량 0%, B차량 100%입니다.
다만 A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다 하더라도 사고예견가능성이 있는데도 이에 대하여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주취운전, 무면허 운전 등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10~20%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서로 다른 방향에서 진입하여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고로, 교차로 내에 일시 정차중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장 빈번한 차대인사고


1. 횡단보도 사고



차량이 정차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여 횡단보도 파란불에 진입한 보행자와 파란불에 사고가 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정상 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에는
보행자의 기본과실이 0%, 자동차의 과실이 100% 입니다.




그러나 차량 주행신호인 파란불에 교차로를 하였으나,
횡단보도의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5조에 의거하여 보행자나 자동차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적색에 횡단한 보행자에게 일방적인 과실을 물어야 하지만,
자동차의 전방주시태만 또는 브레이크 조작 부적절 등의
안전운전 의무(도로교통법 제 48조) 위반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여 기본과실을 보행자 70%, 자동차 30% 입니다.


2. 무단횡단 시 사고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를 보행자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보행자의 과실 20%, 자동차의 과실을 80%가 기본과실입니다.
하지만 횡단 금지 안내표시가 있는 경우 보행자 과실 10% 추가,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행자 과실이 20%가 추가됩니다.


3. 횡단보도 부근 사고



횡단보도 전에서 보행자가 길을 건너던 중 발생을 하는 사고로
보행자의 기본과실은 횡단보도 신호 녹색등일 경우 20%, 적색등일 경우 50% 입니다.
역시 횡단금지 안내 표시가 있을 경우 10%, 가드레일이나 펜스 등이 있을 경우 20% 추가 됩니다.


 

중과실사고



1. 중앙선 침범 사고



직진하던 A차량을 중앙선을 침범한 B차량이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은 A차량 0%, B차량 100%입니다.
그러나 A차량도 과속이나 전방주시태만 등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10~20%의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앞지르기 금지



직진하던 A차량을 뒤따르던 B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로
기본과실은 A차량 0%, B차량 100% 입니다.
하지만, A차량이 느린 속도로 운행할 경우에는 도로 우측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였거나, 추월하는 차량과 속도경쟁을 하거나 가로막기를 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A차량도 10~20%의 과실이 부과된다.


3. 인도에서 보행자와 사고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
차도에서 보도로 진입하던 차, 또는 도로로 나가기 위해 보도를 진행하던 차가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로
보행자 과실 0%, 차량의 과실 100% 입니다.

그러나 인도상이기는 해도 주유소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등 차량 통행이 허용된 구간에서는
보행인 역시 출입하는 차량의 동태를 주의하여야 하므로
이런 곳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행자도 5%의 과실이 부과된다.




기타사고


1. 오토바이사고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주행중 차선을 바꾸며 발생하는 사고입니다.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을 할 경우에는
오토바이 20%, 차량 80%의 과실이 기본과실이며



오토바이가 차선을 변경하다 차량과 충돌을 할 경우에는
오토바이 60%, 차량 40% 과실이 기본과실입니다.


2. 자전거 횡단사고



도로를 횡단하여 건너던 자전거와 직진하던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기본과실은 자전거 30%, 자동차 70% 입니다.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을 하거나
탑승을 한 채로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 횡단 도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식의 도로 횡단은 도로교통법 제 18조의 횡단 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이 사고의 피해자는 대부분 자전거이므로, 우자 위험 부담의 원칙으로 자전거의 과실을 비교적 적게 인정합니다.


3. 고속도로에 정차한 차와 사고



이번 인천대교 상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반도로에서의 추돌사고는 대개 후행차의 일방과실인 경우가 많지만
고속도로 상에서는 차량이 도로상에 주정차 중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차에게도 높은 과실이 부과됩니다.
기본과실은 정차한 B차량 40%, 추돌한 A차량 60% 입니다.
야간이나 약천후일 경우나 여러 차로에 주정차되어 있을 경우
B차량에 10~20%의 과실이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고에 대한 사고 과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물론 사고가 안나야 좋겠지만, 혹시라도 사고가 난다면
이런 사고 처리 요령이나 과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고 처리는 사고 접수 후 보험사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만
현장에서 상대방과 사고정리를 하거나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보험을 갱신할 때가 되셨는데, 어디 가입할 지 모르실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를 한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군데 링크를 해둘텐데요, 인슈넷과 이유다이렉트 인데요.

인슈넷 같은 경우는 전체 자동차보험사에 대한 비교견적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구요,
다이렉트 보험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슈넷 (바로가기) : 자동차보험 비교견적 사이트.
이유다이렉트 (바로가기) : 쌍용화재가 만든 인터넷전용 자동차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지금 다양한 운전자보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운전자보험을 가입할때도 운전자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운전자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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