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복리저축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있긴 있습니다만,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을만큼 충분한 기간이 보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녀를 위해서 복리의 효과를 누려주고 싶은 경우에는
연금보험이 정말 유용합니다.
연금의 경우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하면
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새배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복리의 효과를 알수 있는 규칙으로 72의 법칙이라는 것이 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법칙인데요,
자신이 복리로 투자를 했을 경우 언제 두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공식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72를 수익률, 즉 이율로 나누면 내 자산이 두배가 되는 시점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복리 수익률이 10%라면,
72를 10으로 나눈 7.2년 후 투자액이 두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링크를 해둘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
나이가 들어서 연금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얻기 힘든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아이들에게 연금복리저축을 가입해주는 부모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저축은 10년 이상 유지하게 될 경우
이자를 얼마를 받던지 간에 이자소득세가 100% 면제가 되는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일찍 가입해서 더 큰 수익을 얻기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고민되는 것이 바로 증여세 항목입니다.
왜냐면 아이 스스로 돈을 걸어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돈으로 보험료를 내주는 것이어서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익이 높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로 돈을 그냥 토해내게 되면
그거 만큼 아까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성인자녀는 3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투자금액과 이자를 합쳐서 300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안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3000만원에 근접하였을 때 증여 사실을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한 금액과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주변에서 은행권에서는 이자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자에서 세금도 떼고, 이자도 적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리상품들은 세금면제기능도 있으니,
장기적인 제태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을 해야하는 필수 제태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편견을 버리고
그 상품의 본질을 본다면, 주변의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
'재테크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재형저축. 나에게 맞는 것으로 잘 알아보고 해야 (0) | 2013.02.13 |
---|---|
비과세 저축보험. 어느 금융사가 만족도가 높을까? (0) | 2013.02.03 |
복리상품. 투기가 아닌 투자 안목으로 길게 봐야. (0) | 2013.01.15 |
새해 재테크 계획, 어떻게 해야할까 (0) | 2013.01.11 |
복리에 비과세. 제테크의 기본! (1) | 2012.08.28 |
복리 저축. 시간에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0) | 2012.08.25 |
20대. 재테크의 가장 중요한 시기. 어떻게 해야하나. (0) | 2012.04.19 |
돈이 없다고? 무료재무설계로 돈을 만들어보자! (0) | 2012.04.13 |
금융사별 재테크 방식 비교. (0) | 2012.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