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차라인의 중요성이라는 사진인데요

 

 

바로 이 사진 입니다.

 

사무가 세그루가 뿌러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나무가 뿌러진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주차라인 안에 주차한 자동차는 나무가 뿌러졌음에도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주차라인 밖에 주차한 자동차는 나무가 뿌러지면서 차량을 덥쳤습니다.

 

이래서 주차라인이 중요하다 라는 것으로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경우 주차라인 밖에 있던 차량은 100%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운행중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을 긁거나 하는 경우

주차라인 안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일 때에는 운행중인 차량이 100% 과실이지만,

그렇지 않고 주차라인이 아닌 곳에 주차가 되어 있는 차량일 경우에는

주차된 차량에도 주간에는 10%, 야간일 경우 20%의 과실이 나옵니다.

 

즉 주차라인은 차를 세워도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된 이후에 주차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데 주차된 차량을 긁었다는 뜻으로 주행중인 차량의 과실을 100%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라인이 없는 곳에는 원칙상 주차를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적어도 10%에서 20%의 과실을 물게되는 것이죠.

 

하지만, 위의 사진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이고,

주차라인이 나무가 뿌러지는 것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주차라인 안에 주차되어 있다고 나무가 그곳을 피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자차만 되어 있다면 100%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태풍 시 주차를 하면 안되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을 경우

과실 공제를 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태풍이 불때 주차하려면, 안전을 잘 고려해서 주차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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