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대부분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 상담을 받을 때면 제일 처음 묻는 질문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셨냐는 이야기일 정도로
보험 중에서는 가장 필수로 가입을 해야하는 보험이 바로 의료실비보험입니다.

저도 전에 의료실비보험을 하나 가입해두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료실비보험이 그저 막연하게
'병원비를 돌려받는거 아냐??' 라고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의료실비보험이 지난 2009년 발생한 의료비의 90%를 환급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 것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의료실비보험이 무엇을 어떻게 보상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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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험은 무엇일까요?




의료실비보험은 일단 이름 그대로, 의료비용을 실비로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즉, 질병에 걸렸거나 다쳐서 병원에 간 경우, 이에 소요된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인데요,

흔히, 민영의료보험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은
발생한 의료비용의 10%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어서 90%만 환급을 받을 수 있구요,
자기부담금은 최대 200만원 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원실료 : 진찰료, 기준병실사용료, 식대 등
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상급병실이용료 : 특진료, MRI, 초음파 등
통원제비용 : 검사료, 투약/처방료, 주사료 등
통원수술비 :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약국의 약제비


의료실비보험은 이와 같은 항목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실비보험에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바로 상급병실이용료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급병실이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우선 상급병실이라는 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상급병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기준병실이 무엇인지 알아야하는데요,
기준병실이란, 그 병원의 기준이 되는 입원실을 의미합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다보면, 1, 2 인실이 상급병실이다! 라고 설명되어 있는 글들을 종종보는데요,
그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준병실은 그 병원의 기준이 되는 입원실이고,
그보다 사람이 적게 들어가는 입원실은 상급병실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병원에 따라서 6인실을 기준병실로 할수도 있고, 4인실이나 2인실을 기준병실로 할 수도 있습니다.
6인실이 기준병실일 경우는 4인실, 2인실, 1인실이 모두 상급병실이 되는 것이구요,
4인실이 기준병실일 경우는 2인실과 1인실,
2인실이 기준병실일 경우는 1인실이 상급병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병실이라는 것은 보험사에서 몇인실이 기준병실이고,
그것보다 좋은 것은 상급병실이다 라고 정한 것이 아니라,
각 병원 기준으로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을 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2009년 10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의 50%를 보상을 했습니다.

이 경우 1인실이나 특실을 이용할 경우 2인실 이용료를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일부 담보의 경우, 병실차액을 보상안하는 경우도 있으니,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일 이후 가입한 의료실비보험의 경우
기준병실과 상급병실의 차액을 하루평균 10만원까지 보상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평균" 10만원 이라는 것인데요,
1일당 최대 10만원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입원기간동안의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입원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A씨는 기준병실이 6인실인 병원에서 20일동안 입원을 하였는데,
1인실을 6일간, 2인실을 4일간 이용하였고, 나머지 10일을 6인실에서 입원을 하였습니다.

6인실 입원료는 하루에 5만원, 2인실 입원료는 하루 10만원, 1인실 입원료는 하루 20만원일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은 총 11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총 입원일수는 20일이니 하루 평균 5만5천원이 발생하여 110만원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당 최대 10만원 이었다면, 8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되신다면 리플로 달아주세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원의 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질병/상해 입원의료비의 경우 최대 5천만원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발생한 의료비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급병실을 이용했을 경우,
병원에 지불한 의료비용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하는 이유는....
상급병실료는 따로 계산하여 보상을 받기 때문인데요,
제외하지 않는다면, 상급병실료만큼 이중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원비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병실료 차액만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등의 의료비용에서 상급병실료 차액을 제외한 금액의
90%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장을 받지 못하는 10%는 결국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의 최고한도는 연간 200만원 까지입니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2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시나요?

그러면... 의료비용이 2000만원까지 발생하는 경우는 90%를 보장받아서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이 생기는 것은 알겠는데... 의료비용이 2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해??

만일 발생한 의료비가 20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은 200만원 뿐입니다.
보험의 보장은 5000만원을 하는데 본인부담을 전체 10%로 했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만 500만원이라는 큰돈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은 200만원까지만 하고, 그 이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모두 보험에서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




가끔 병원에 가서 보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뭐, 산재라든가, 의료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요,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생한 의료비용의 4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병명으로 여러번 입원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치거나 질병이 있어서 입원을 할 경우 한번 입원하여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세번에서 많게는 십여번까지도 입원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못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보상을 하는지를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이처럼 동일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입원할 경우,
처음 입원한 날짜로부터 365일간을 보상합니다.

즉, 처음 입원한 날부터 1년 동안은 몇번을 입원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구요,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90일간의 보상제외기간이 지나야
새로운  질병이나 사고로 간주하고 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원치료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통원치료의 경우 외래진료비와 약국약제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외래 진료비의 경우 발생한 의료비용에서 병원별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원, 보건소 : 1만원
(종합) 병원 : 1만 5천원
종합전문요양 : 2만원



그리고 약제비의 경우, 처방(조제)비용에서 공제액을 제외를 하고 보상받을 수 있구요,
이런 약제비의 공제액은 건당 8천원을 공제됩니다.

또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용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의 40% 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1년간 180회의 통원치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여러번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질병이나 상해사고로 인하여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라고 하여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등의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 외래의료비나 약제비를 각각 1회씩 이용한 것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즉 1년간 180회의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데
하루에 병원을 두군데 갔다고 하여 통원치료 2회 받은 것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구요,

그리고 공제액은 이용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액의 기관만 공제합니다.

즉, 동네의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했을 경우
1만원과 1만 5천원을 각각 공제하여 2만5천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액이 가장 높은 종합병원만 공제하여 1만 5천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의료실비보험. 꼼꼼하게 비교하고 현명하게 가입하자




지금 다양한 의료실비보험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사실 소비자가 어떤 보험이 좋은지, 어떤 보험이 안좋은지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고 두려워해서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거의 대부분 설계사의 말을 믿고,
지인의 말을 믿고, 또는 홈쇼핑 광고만을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쇼핑할 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비교한 후 구매하듯
보험을 가입할때도 보험에 대해서 가격과 상품내용을
철저히 비교하고 잘 찾아본 후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험이 존재하다보니, 각 상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어느 보험이 보장내용이 더 좋은지, 그리고 각 상품별 보험료는 어떤지
다양한 보험시장에서 꼼꼼히 찾아보고 정확하게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비교사이트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에 대하여
다양한 회사에서 출시되고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비교견적을 요청할 수도 있구요,
보장내용에 대한 비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적화된,
나에게 딱 알맞는 조건의 보험을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참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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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보험이 많아 부담될 때는? 보험리모델링이 정답!


지인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하다보니, 너무 많은 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많은데요,
보험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가정 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사실, 적지 않거든요..

이러한 경우 보험리모델링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무료재무상담을 통하여 현재 가입한 보험을 리모델링 할 경우, 20%에서 30%까지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보험리모델링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리더스리치 재무상담센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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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각 가정 경제의 포트폴리오도 제공한다고 하니

자산관리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현재의 자산 관리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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