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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화수목으로 되어있는 추석 연휴로 인하여 월요일과 금요일을 쉬는 직장도 있어
벌써 추석연휴가 시작된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에 도심을 빠져나간 차량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많은 차량이 고향으로 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2일 이후에 또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차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구요.

하지만, 고향으로 향하는 길이 마음처럼 기분좋은 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009년을 기준으로 추석 당일 7142명이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하여
평균 4327명과 비교하여 65% 이상의 사상자가 나와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무면허 운전, 앞지르기 위반 및 신호위반,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늘어
운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도 줄일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성묘 후 음복을 하고나서 운전대를 잡는 등
음주운전의 피해자도 평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들이 조금만 조심한다면
사고는 크게 줄어들며 기분좋은 고향길이 될 수 있을 것같은데요,

사고는 줄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운행 도중 차량이 멈춰선다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사에서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긴급출동 서비스에는 긴급견인(보통 10km, 이후 추가요금),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긴급출동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이 됩니다만,
가입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을 하면
요금을 부담하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배터리 충전 등의 기본서비스 1만원~ 1만5천원, 견인, 구난 등의 서비스 3만원이상 부담)

긴급출동 서비스는 각 보험사별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로 전화를 하면 되는데요,
가입한 자동차보험은 알아도 콜센터 전화번호는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전화로 전화를 하시면 자신이 가입한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명
사고접수 및 긴급출동 서비스 신고 콜센터
1566-7711
1566-8000
1588-3344
1588-5959
1688-1688
1588-5114
1588-5656
1544-0114
1588-0100
1566-1566
1544-0911
1544-2580
1566-3000
1577-1001




1인한정에 가입한 내차,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자!





평상시 1인한정, 부부한정 등의 운전자범위한정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26세이상, 35세이상, 43세이상 등의 연령한정특약에도 많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이런 한정특약은 평상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줄여
보험료를 적게 만드는데는 아주 좋은 특약인데요,

추석과 같은 명절에 장거리운전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이런 운전자를 줄여놓은 특약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는 합니다.

부부한정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는데, 다른 친지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대문에 운전자가 더욱 피로를 느낄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특약은 가입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날 영업시간에 미리 가입을 해두어야 합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일정 기간동안 추가보험료를 내고,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에 상관없이 누구나 운전을 해도 보험처리가 되도록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거의 모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콜센터로 문의할 경우 대부분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28일까지 다양하구요,
특약에 가입하여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는 중도해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할지 미리 확인한 후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그냥 28일로 넉넉히 가입하고, 3일만 운전한 후에 보험사로 전화하여
나머지 기간은 해지해서 돈을 돌려달라!! 이런 것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가입기간 중 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회수도
각 회사별로 기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전 미리 확인하고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가해자 뺑소니, 또는 무보험차량이라면?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자!





고향으로 가는 즐거운 길에 교통사고가 나는 것도 마음아픈데,
더더군다나 그 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이거나 아예 뺑소니를 처버린다면...??
정말 어이없고 황당할 것입니다. 
보상을 받을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뺑소니와 같은 보유불명 자동차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구요,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2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부상을 당했을 때는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2천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부보장사업은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적인 사고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자동차 파손등과 같은 물적인 피해에는 보상이 되지 않구요,
혹시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보상책이 있을 경우에도 이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서는 정부조장사업을 이용받을 수 없구요,
이는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가해자나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하기 때문 입니다.
경찰 서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의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에 보상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 수행 손해보험사로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보, 그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
동부화재, AXA 다이렉트, The-K 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ERGO 다음 다이렉트 가 있습니다.




고향가는 길 교통사고 처리 요령




고향에 내려가는 즐거운 길.
이런 시간에는 사고가 없으면 정말 좋겠지만, 뜻하지 않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고 후 너무 당황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고 해매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귀성길 교통사고 처리 요령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사실을 경찰서에 신고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사고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고를 통해 가까운 병원이나 119 구급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를 한다.

가끔 경찰서에 신고하면 자동으로 보험사에도 신고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보험사에 신고하면 경찰서에 자동으로 신고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보험사에 사고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 사고접수를 해야합니다.
보험사에 신고를 하면 정확하고 신속한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고,
견인이나 수리를 할 경우에도 바가지에 대한 걱정을 덜 수도 잇습니다.
(또한 무조건 현장으로 직원이 나와야한다고 알고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상대방과 분쟁이 없고 이견이 없다면 양측모두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사고접수번호를 주고받은 후에 헤어지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후 보험사끼리 사고처리를 합니다.)





사고현장에 대한 보존 및 증인 확보!!

물론 현장에서 헤어지셨다고 하더라도 사고 현장에 대한 기록 및 보존은 잘 해두어야겠죠?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휴대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고현장의 사진도 꼼꼼히 촬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도 확보해두고,
신호위반 등의 사항이 있다면, 상대방의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헤어진다면, 증거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뒤바껴버리는 안타까운 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다른 사고에 주의한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이와 같은 현장 보존 및 기록을 확실히 한 후에
도로 한켠으로 안전하게 차량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은 곳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두고, 사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곳에
고장차량 표식, 즉 일명 삼각대 등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행위를 해야합니다.





참고]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은 합의금이나 후유장해, 방어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운전자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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