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개막한 남아공 월드컵의 조별 예선이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6월 13일 방영된 남자의 자격의 경기 장면을 가지고 SBS 와 KBS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바로 남아공 월드컵의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SBS가
KBS 2TV의 해피선데이 - 남자의 자격 "남자 월드컵을 가다" 편에서
남아공 월드컵 경기 장면 영상이 사용된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

어제 SBS는 남자의 자격이 한국대 그리스의 경기 영상을 사용한 것은 피파 규정위반이라며
단순한 대응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논의중 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매체에 실린 SBS 관계자의 주장을 정리해봤다.

"경기 중계권자가 아닌 KBS와 MBC 등은 뉴스 보도용으로 월드컵 영상을 2분만 사용할 수 있다. 때문에 남자의 자격이 SBS가 제공한 영상을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한 것은 FIFA 규정의 명백한 위반이다. SBS 규정이 아닌 FIF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반은 위반인만큼 어떻게 대처할지 입장을 정리중이다." - 머니투데이


"경기 중계권자가 아닌 KBS 와 MBC는 뉴스 보도용으로만 월드컵 영상을 사용할 수 있다." - 머니투데이


"남자의 자격이 지난 13일 방송분에서 2010 남아공월드컵 한국 대 그리스 경기의 영상을 일부 사용한 것은 명백한 FIFA 규정 위반이다. 원래 피파의 규정상 뉴스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제작에 월드컵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피파 규정을 다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 현재 단순한 대응이 아닌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논의 중으로 자세한 입장은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조이뉴스


"FIFA 규정상 경기 중계권자가 아닐 경우 경기 장면 영상은 뉴스 보도에서 2분만 사용할 수 있다. SBS도 타사에 이 용도로 쓰일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예능인 남자의 자격에서 경기 영상을 사용한 것은 FIFA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향후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 - 노컷뉴스

즉 자신들의 규정이 아닌 FIFA 규정에 따라서 뉴스 보도에서 2분만 사용가능한 것을
KBS 가 임의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용했으므로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것.






그러나 KBS 의 입장은 다르다.

처음에는 뉴스 보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상이었으나,
이후 합의를 통해서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조항을 없앴다며
남자의 자격에서 월드컵 영상을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반박에 나선 것.
"당초 한국에서 출발할 당시 경기 영상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떠났다. 그러나 경유지인 홍콩에서 SBS와 2분짜리 보도용 영상 사용은 가능하다는 합의 소식을 들었다. SBS 측과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사용을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문제가 없다고 본다."  - 뉴스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머니투데이의 스타뉴스에 실려있다.
내용을 살펴보자.

이 같은 SBS의 주장에 대해 KBS 박영문 스포츠국장은 이날 오전 머니투데이 스타뉴스에 "남아공월드컵 경기영상 활용과 관련 SBS 측이 지난 12일 SBS스포츠국장 명의로 보낸 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없다"며 '남격'의 월드컵 영상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박영문 국장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6월 초 SBS 측이 보낸 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다"면서 "당시 SBS 예능프로그램 '태극기 휘날리며' 측이 KBS가 중계한 한국-에콰도르, 한국-벨로루스, 한국-스페인, 한국-일본 전 A매치 평가전을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상태라 SBS 측에 항의, 호혜원칙을 들어 합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당시 SBS측에 오는 11월 광저우아시안게임과 내년 하반기 이후 축구 A매치 경기, 3년간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중계권이 KBS에 있음을 들어 SBS측에 '뉴스 외 사용불가'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고, 이에 12일 SBS가 수정된 합의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지난 12일 SBS 측이 다시 보낸 합의서에는 '뉴스 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빠져있는 상태"라며 "현재 해당 합의서가 법무팀에서 검토 중인 상태에서 SBS 측이 이렇게 나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 스타뉴스


즉 처음 내용에는 '뉴스외 사용불가'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합의서를 SBS가 보냈으나,
SBS에서 이미 KBS가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A매치 평가전을 자사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여
SBS에 항의를 하고 '뉴스외 사용불가'로는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




또한 아시안게임과 축구 A매치등의 중계권이 KBS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SBS가 '뉴스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빠진 합의서를 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SBS에서는 '뉴스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들어간 합의서를 보내 거절당하자
다시 '뉴스외 사용불가'라는 문구가 빠진 합의서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처량하고 불쌍해보이던 중계장면. 왠지 싸..하다)


그렇다면, SBS 는 "FIFA 규정상 경기 중계권자가 아닐 경우 경기 장면 영상은
뉴스 보도에서 2분만 사용할 수 있다"며 KBS가 FIFA 규정을 어겼다며 주장을 할 수 없다.

바로 자신이 그런 내용을 제외한 채 KBS와 합의를 했다면 잘못은 SBS에게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인하여 FIFA 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KBS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SBS가 FIFA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할 것이다.

FIFA 중계권을 SBS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듯, KBS 는 FIFA가 아닌 SBS와 합의를 한 것이고,
그 합의서는 SBS에서 작성을 하였을 때
그 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합의서를 작성한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수준의 제재를 논의중이라는 SBS.
어떤 제재를 취할지, 그 입장 정리를 어떻게 할 지 그 내용이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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