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시고 계신 분들 중에

보상 처리를 할 때 40%만 지급된다는 이야기 들으셨던 분들 꽤나 있으실 겁니다.

 

"왜요??" 라고 물어보면,

 

"급여 항목은 전액 보상 대상이 되는데,

비급여 항목의 경우 40%만 보상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급여/비급여 가 무엇인지,

그리고 40%가 된다는 데 그 진실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비급여 무엇이 다른가?

 

 

급여는 무엇일까요?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나면

치료비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때 영수증을 잘 보면

치료비는 약 만원 정도 발생하면,

실제 내가 내는 돈은 약 1,500원 정도만 내게 됩니다.

 

그럼...??

 

병원은...??

 

땅파서 장사하나??

 

생각하실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병원에서 땅 파서 장사하는 것이라서

 

환자들에게 돈을 확!! 깍아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이나 약국에 이에 해당되는 돈을 지급을 하고,

 

일부만, 환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급여는...??

 

비급여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을 하지 않고

 

환자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급여 항목 40% 보험 지급의 진실은?

 

 

위에서도 언급했듯

 

보험의 보상 청구를 할 때,

비급여 항목이라 실제 발생한 의료비용의 40%만 지급가능하다고 할 때가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는

보험 설계사 뿐만 아니라 보상과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40%만 보상받은 경우도 많이 보는데요,

 

문제는 이와 관련한 혼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와 관련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 내용을 보시면,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적용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부담한 의료비 중 40%를 지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급여항목을 의료급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보고 40%만 지급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외국인 등),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즉,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에 대한 자격이 살아있다면!!!

 

비급여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급여항목과 마찬가지로 보상처리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비급여이기 때문에 40%만 지급한다는 것은!

위의 항목을 과하게 보험사에게 유리하게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급여항목이더라도

급여항목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 가입을 고려중이실 경우에는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해서 보험료 견적을 받고 비교를 한 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데요,
         그 사이트의 신뢰성도 의심되고, 내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들 보험비교사이트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으면서
         보험료 산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도 가능한 곳으로 링크를 걸어둘 테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험 비교견적을 요청하셔서 좋은 보험으로 가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보험비교몰[링크] 국내 모든 보험에대한 정확한 비교견적 제공. 메일로 견적가능한 보험비교사이트
보험몰닷컴[링크]] 신뢰도 높은 보험비교 견적 제공. 각종 보험비교 신청 가능한 보험비교사이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