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8일 6차공판에서 "오찬 뒤 한명숙 전 총리가 손님보다 늦게 오찬장을 빠져나오 적은 없다"라는 증언을 한 경호원 윤모씨를 주말에 연이어 소환하여 재조사를 하였다.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때 진술하고 조서에 서명까지 하였으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정확한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러면서 통상적인 근무 형태에 대하여 다른 취지로 진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통상의 재판에서도 이뤄지는 것이므로 강압수사나 수사권 남용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한 전 총리측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이라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기소라는 것이 수사 결과 유죄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기소 뒤에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 지적하였다.

사실 지금 공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소환하여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앞으로의 소환될 증인들에게 증언을 '마음에 안들게' 하거나 '다르게'할 경우 우리는 언제라도 소환을 하겠다! 라는 인식을 심어 법정에서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검증이 곧 실시될 예정인데 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언을 마친 증인을 재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윤 모 경호원을 재소환하여 조사한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이 이러한 사실, 이러한 비판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까?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다. 이를 알면서도 무죄 판결이 날 이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공판 도중에 증인을 재소환한 것이다.

그 이유는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의 비판에 대한 검찰측의 반박에서 찾을 수 있다.

검찰 측은 한 전 총리 측의 윤 모 경호원 재소환 비판에 대하여 "검찰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진술한 내용과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이 다르며, 다른 이유로 인하여 진술을 바꾼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위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즉 위증죄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한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은 여당측에서도 한명숙 전 총리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할 경우 6월 2일에 있을 지방선거에 한명숙 후보가 유일한 유력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검찰이 그 무죄판결의 핵심 증언을 한 증인이 위증죄가 있다! 라고 주장한다면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윤 모 경호원의 위증 혐의에 대한 증거를 잡아내면 검찰로서는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고, 잡아내지 못하였더라도 지금 검찰로서는 전혀 잃을 것이 없다.

'핵심 증언을 한 증인의 위증혐의' 하나 만으로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 판결은 여당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윤 모 경호원의 증언이 잘못되었고, 그는 위증 혐의가 있다 라고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죄 판결이 될 경우 그 누구도 대적하기 힘들어지는 한명숙 전 총리에게 굴레를 쒸우는 것과 같다.

"무죄 판결은 받았지만, 글쎄 그 증언이 위증이래". "그러면 실제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네?", "그럼 그렇지, 아니 땐 굴둑에 연기 나겠어?", "깨끗하다고 주장하더니... 아니 그러면서 자신은 무죄라고 저러고 다니는거야?" 라는 여론몰이를 한다면...?

아무도 오르기 힘들 난공불락의 성이 될 것 같던 한명숙 전 총리를 흔들 수 있는 좋은 공격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한명숙 후보가 무죄였고, 재판 자체가 정치 검찰이 선거를 흔들기 위함이었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 글쎄 이제 뇌물에 이어서 증인 매수까지 했냐! 라고 공격을 할 기회.

지금 검찰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걱정하며 계속 혐의를 씌우려고 하고 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고, 한번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다.

검찰이 원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인을 소환한다면, 그리고 위증혐의를 쒸운다면 그것이 곧 공권력의 국민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폭행이 아닐까?

검찰은 지금이라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바로 중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이 현재 떡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고 새로운 검찰로 거듭나기 위한 자발적인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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